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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1) 비정규교수실 사용 초기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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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8 10:15 조회6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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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교수실 사용 초기 유의사항 안내

 

 

 

 

안녕하십니까? 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입니다. 저희들이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절차를 거쳐 노력을 했지만 혹시 비정규교수실 사용 초기에 비조합원과의 여러 혼란이나 분란이 있을지도 몰라 연락드립니다.

 

 

 

 

지정석을 사용하실 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노동조합에는 누구나 가입 가능 합니다.

 

 

 

설령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우리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절차를 거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강사 뿐 아니라 초빙교수, 겸임교수, 강의전담교수, 교책객원교수 등도 당연히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학교나 그 누구가 우리 노동조합 가입을 막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 측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게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구두로라도 압박한다면 형사처벌감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가입을 희망하는 비정규교수를 내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정규교수 중 비조합원인 분들은 본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조합비조차 납부하지 않고 가입원서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원이 아닌 것이지 그 어떤 다른 이유도 없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비조합원들이, 조합원들이 수년간 노력하여 쟁취한 공간을 아무런 거리낌없이 점유하고 물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그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감하고 어려운 일을 하다보니 비정규교수실 사용 첫 주에 여러 가지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짧은 기간이겠지만 비정규교수실을 한동안 원활하게 사용할 수 없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무척 고맙겠습니다. 불편 사항이 발생하거나 비조합원이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노동조합 사무실에 연락하여 해당 사실을 메모하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당사자와 직접 다투시거나 조치를 취하시지 마시고, 며칠간 불편하시더라도 지정된 공간의 빈 자리 등에서 공부하시면서 같은 방을 사용하게 된 분들과 서로 연락하여 모임 날짜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일시와 장소도 정해지면 노동조합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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