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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4) 학교측 음대 시간강사 채용공고문 정정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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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20 10:31 조회6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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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대 일부과에서 시간강사법으로 인해 강사를 채용한다는 공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노조측은 진상조사와 후속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학교측에서는 음대 시간강사 채용공고문을 수정해서 하겠다는 공문을 전달하였습니다.

유예된 시간강사법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신 조합원 선생님이 계시면 조합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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