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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9) 영남대분회 2014년 재감사와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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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20 11:37 조회6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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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대분회 2014년 재감사와 관련된 사항

 

 

2015년 7월 영남대분회 전집행부(이용일임순광이영철박문석)는 2015년 5월 29일 전분회장 이용일이 사퇴한 이후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위원장 임순광)에 영남대 분회의 감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영남대 분회 2014년 재감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후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후 한교조)은 2016년 9월까지 계속해서 영남대분회에 재감사를 요구하였습니다. 2016년 한교조 대의원대회에서 '본조 규약이나 본조 대의원대회 결정에 위배되는 분회(지부대의원대회나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무효이다'식의 규약을 신설하여 분회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 집행부는 본조 감사건을 비롯해서 영남대 분회의 모든 문제를 영남대분회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영남대분회는 한교조와 영남대분회의 원활한 노조활동을 위해 민주노총에 중재를 요청한 상황입니다이 또한 영남대분회 대의원대회의 결정이었습니다이 사항을 본조 감사위원회에 공문을 통해서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교조는 22차 중앙집행위원회의(일시:2016. 9. 25. 17시 ~ 19시 30 분장소세종 비발디팬션)기타 안건에서 아래와 같이 의결하였습니다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의결 결과]

안건3. 기타 5. 영남대분회 본조 감사 진행 경과 보고 및 본조 규약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 2016년 정기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진행했던 영남대분회 재감사와 관련하여 본조 감사 3인의 ‘ 감사위원회 활동 종료 공지를 확인함.

영남대분회의 감사자료 제출 거부에 따른 감사 불이행건에 대해 본조 규약에 따라 후속조치 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함.

 

 

 

 

 

 

[본조 규약]

회의에서 언급한 본조 규약은 2016년 대의원대회에서 새로 만든 규약(11차 개정. 2016년 2월 26)입니다.

64(본조 규약과 본조 대의원대회 우선 및 위원장의 조직 보위 의무)

본 노동조합의 규약은 산하 분회(지부)의 규약이나 회칙 등에 우선한다.

본조의 규약에 위배되는 분회나 지부의 규정(규약이나 회칙)은 무효이다.

본조 규약이나 본조 대의원대회 결정에 위배되는 분회(지부대의원대회나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무효이다.

본조 위원장은 본조 규약본조 대의원대회 결정사항656667조 등과 관련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하며 조합원들과 관련 단체 및 기관에 해당 상황을 알려 조직을 보위할 의무가 있다

 

66(의무금 납부와 대의원대회 결정 감사 이행의 의무)

각 분회(지부)는 본조 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한 의무금을 분회의 실제 조합원(후원회원수만큼 납부하고 명단도 함께 본조로 제출해야 한다.

각 분회(지부)가 본조 규약 또는 중앙집행위원회 성원 과반수의 동의에 의거하지 않고 월 평균 20명 분 이상의 의무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하거나 본조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감사 관련 사항 이행을 거부할 경우에 한하여 해당 분회(지부)의 대표는 제41조 5항과 제65조에도 불구하고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서 사태해결을 할 때까지 권한이 정지된다사태 해결이라 함은 의무금 완납중앙집행위원회 성원 과반수 동의 획득본조 대의원대회 의결 감사 관련 사항 이행을 의미한다.

662항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본조 위원장은 관련 사실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인지한 지 15일 이내에 해당 분회(지부)의 대표 이외 조합원(임원이나 운영위원이나 대의원이나 감사 등)들이 사태를 해결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본조 위원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해당 분회(지부)에서 10일 이내에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분회(지부)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서 사고분회로 처리된다사고처리 된 분회(지부)의 대표임원감사대의원 등은 모두 해당 권한이 상실된다사고처리 된 분회는 대의원과 분회장(지부장)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

 

67(사고 분회나 지부의 비상대책위)

사고로 처리된 분회(지부)는 본조 중앙집행위원회가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임시 운영한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본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 본조 임원1명과 해당 분회(지부전직 임원이나 대의원 3명을 합하여 총 4인으로 구성한다.

비상대책위는 제6566조에 언급된 문제점(집단탈퇴를 통한 조합 파괴 행위정당하지 않은 의무금 미납 행위본조 대의원대회가 결정한 감사 이행 거부 등)을 먼저 해결한 뒤 선거를 통해 분회(지부)의 새로운 대의원들과 분회장을 선출하는 것을 주업무로 한다.

사고분회가 대의원대회 개최를 개최하고 임원 인준을 마치면 비상대책위원회는 본조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한다.

 

 

 

 

본조 규약전문 http://www.kipu.or.kr/sub01/sub01_04.php

 

[첨부파일] 22차 중집회의 결과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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