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11) 고등교육법 시행령저지 비정규교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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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7 10:26 조회1,251회 댓글0건본문
전국비정규교수대회
2012년 6월 14일 목요일 오후2시
2011년 12월 30일 국회는 ‘대학시간강사를 교원처럼 대우하지 않으면서 교원으로 간주하는’법을 통과시켰다. 계약기간이 1년 단위라서 정년과는 관계없고, 교육공무원이 아니며 연금 적용도 받지 못하는 사람을 ‘교원’의 범주에 포함시킨 것이다.
교원의 인건비를 절감하고 교원을 더욱 쉽게 통제하려는 대학의 이익을 챙겨주려는 정부관료와 국회의원들에 의해 이 법은 통과(오후 5시 10분경 찬성 128인, 반대 31인, 기권 53인)되었고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리는 2010년부터 이 악법(당시에는 개정안)에 대해, 대학 교육 현장과 학문 재생산 기반의 파괴 그리고 차별의 제도화라는 측면에서 상세한 비판을 수차례 한 바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개악된 강사법을 구성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을 만들어 내년에 이 법을 강행하려 한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대학구성원들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강사를 전임교원확보율에 포함시키는 것은 국가적 사기이므로 반대한다.
둘째, 강사의 계약기간(1년 이상)이 너무 짧고, 초빙·겸임교원으로 1년 미만의 강사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은 꼼수이므로 반대한다.
셋째, 강사에 대한 보수지급 방식을 대학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것과 사립대학에 관련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강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므로
이 법을 시행할 이유가 전혀 없다.
조합원 선생님,
2012년 6월 14일(목) 오후2시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교과부의 시행령 제정을 저지하는 비정규교수대회를 개최합니다. 교원 지위 실현과 생존권 수호를 위해 우리는 시행령을 반드시 저지시켜야합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면 반드시 저지시킬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참여의사를 밝혀주십시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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