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9) [부산브레이크뉴스]"대한민국 상위 10%가 대한민국의 하위 10%인 시간강사의 임금을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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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2 10:33 조회1,584회 댓글0건본문
'부산대 비정규교수노조 '시간강사 강의료 절반 삭감안 통과 성토'
"대한민국 상위 10%가 대한민국의 하위 10%인 시간강사의 임금을 삭감"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8/08/10 [15:58]
부산대학교 본부가 전공실기 시수와 강의료를 1/2로 대폭 삭감하는 ‘강의료 지급 규정’ 개정안을 통과 시킨 것을 두고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개정안은 교수회 심의도 통과했다. ‘강의료 지급 규정’에 있는 “예술대학 전 학과와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및 스포츠과학부의 실기지도와 교양체육은 보통강의 시간과 동일하게 계산한다.”라는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이 조항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상은 한국음악과, 음악학과, 체육교육학과와 전교생 필수 SW기초 교과목 시간강사들인데, 개정된 규정을 따르면 시간강사의 강의료는 절반으로 삭감된다. 이에 대해 부산대 비정규교수노조는 “이 개정안에 동의한 적이 없고, 노조의 동의가 없을 경우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대학본부를 성토했다.
대학본부와 교수회는 노조의 동의도 받지 않았고, 노조에 개정안조차도 알리지 않은 채, 7월 30일 교수회의 심의를 통과했고, 7월 31일 교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어 8월 1일 신임 보직교수 일괄 발령을 냈다. 개정된 규정은 2019년 1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된 강의료 지급 규정에 의해 연 평균 1천만 원의 시간강사의 강의료는 반 토막 나게 됐다. 이들은 월급을 받지도 못하며, 공무원연금이나 퇴직금도 없이 오직 강의료만 받아 생활을 하는 어려운 처지임에도, 지위가 개선되고 나아지기는커녕, 앞으로 더욱 열악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비정규교수노조는 “예체능 교육의 중심에는 실기수업이 있다”며 “그런데 대학본부는 실기수업은 2시간을 해야 보통강의의 1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는 예체능 교육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폭거”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본부 측이 단체협약 위반의 위험을 무릅쓰고 강행한 특별한 이유를 밝혀라”면서 7월 30일 교수회 참석자들의 명단과 회의록 및 7월 31일 교무회의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노조는 교수회의 심의권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교수회의 심의권은 총장직선제 투쟁의 성과물”이라며 “그것은 이른 바 ‘제왕적 총장’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대학본부와는 다른 관점과 입장에서 학내의 현안을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한다면, 교수회가 심의권을 가져야 할 정당성이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정규교수노조는 “대학본부가 시간강사는 6개월 계약직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강의료를 절반으로 깎도록 규정을 악랄하게 개악했다”며 “이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국립대학 교육의 특수성을 부정하고, 노동조합의 존재도 무시하였다”라고 성토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정규교수노조는 “연평균 8천만 원의 연봉을 받으며, 대학의 주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대학에 돈이 없어 재정이 파탄 날 지경이라고 하면서, 연 평균 1천만 원의 시간강사의 강의료를 반 토막을 낸다? 추악해도 너무 추악하다”며 “이들의 탐욕은 끝 간 데를 모른다”고 공분했다.
이어 “대학에 돈이 없다면서 대한민국의 상위 10%가 대한민국의 하위 10%인 시간강사의 임금을 삭감한 것”이라며 “이들은 자신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한 것인지 알기는 할까? 대학본부와 교수회의 무감각에 치가 떨린다. 이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인가?”라고 반문했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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