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2) 한교조 영남대 분회 보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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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2 11:09 조회1,591회 댓글0건본문
한교조 영남대 분회 보고회 열려
주요 사안을 보고 중인 권오근 분회장
지난달 26일, 우리 대학교 종합강의동 114호에서 ‘2019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 분회 보고회’가 개최됐다. 이는 당초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 분회(이하 영남대 분회) 임시총회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정족수 부족으로 보고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보고회에선 ▲방학 중 임금에 관한 사안 ▲얹어주기 행태에 관한 사안 ▲대학의사결정기구 참여에 관한 사안 등을 다뤘다.
‘방학 중 임금’ 인상 요구해=영남대 분회는 보고회에서 본부측에서 방학 중 임금 기준과 공개 채용에 있어 강사제도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일명 강사법) 14조의2에 따르면 대학은 강사에게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우리 대학교는 ‘학부 강사료 임금 기준’을 설정해 방학 중 임금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영남대 분회는 우리 대학교 강사의 방학 중 임금이 타 대학에 비해 적다며 방학 중 임금 기준을 수정해줄 것을 본부 측에 요구했다. 이는 대부분의 대학이 방학 중 임금을 시간당 강의료 기준으로 책정했지만, 우리 대학교는 강의료의 일부에 해당하는 강의 준비금을 기준으로 책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영남대 분회는 보고회에서 우리 대학교가 해당 기준에 대한 수정 요청을 수용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본부 측은 방학 중 임금에 대해 교육부의 ‘방학 중 임금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해당 결과가 나온 이후 강사들의 임금 수준을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우리 대학교 강사들의 학기 중 시간당 강의료는 7만 7,000원으로 전국 사립대 평균인 6만 원보다 높다고 덧붙였다.
얹어주기 행위에 대해=우리 대학교 강사 임용규정 10조 1항에 따르면, 강사 채용은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한편 일각에선 우리 대학교 일부 교수들이 강의를 개설한 후, 해당 강의를 친분이 있는 강사들에게 넘겨주는 ‘얹어주기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공개채용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 여긴 영남대 분회는 지난 6월부터 60여 일간 본부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였다. 이에 지난 8월 20일, 영남대 분회는 본부 측과 ‘강사 공채 및 수업 배정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했음을 보고회에서 보고했다. 해당 합의서에 따라 교무처는 강사 공개 채용 시 제시하지 않은 과목은 기존 강사를 배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각 학부(과)에 알려야 한다. 또한 본부 측은 9월 중으로 얹어주기 행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영남대 분회와 공유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2일 기준, 우리 대학교는 아직 전수조사 결과를 공유하지 않았다. 이에 권오근 분회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교육부에 질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학의사결정기구 참여 요구=더불어 영남대 분회는 강사들이 ▲강사징계위원회 ▲대학평의원회 ▲교양교육과정위원회 등의 대학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전했다. 이에 영남대 분회는 강사들의 부당 징계를 막기 위해 영남대 분회 소속 강사 2명을 강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또한 교원자격으로 대학평의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수회로부터 1석을 양보 받았고, 현재 본부 측의 동의를 기다리는 중이다. 권오근 분회장은 “강사가 학교의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는 것은 교원으로서 당연한 권리”라며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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