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임금/단체교섭 > 자료실 > 홈

임금/단체교섭
영남대분회는 대학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금/단체교섭

(2011-10-30) 임금단체협상 내용 및 현황 공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7 09:33 조회537회 댓글0건

본문

2011년 영남대 임금단체교섭 내용 및 현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는 2011년 7월 29일(금), 첫 임금단체교섭을 실시하여 10월 24일(월)까지 총 8차 교섭을 끝냈습니다. 이번 2011년 영남대 임금단체교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단체교섭 내용

(1) 노동조합 사무실 이전 요구

(2) 강좌 개설권 확보 : 현 교양강좌의 25% 수준

(3) 연구역량강화와 학술활동 지원

① 대학은 비정규교수의 교육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 또는 세미나 비용을 학기당 4회 지원하며, 매 1회 500만원 이내에서 정산하여 지원한다.

② 대학은 노조에 소속된 비정규교수가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발표할 경우 전임교원에 준해 교통비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③ 대학은 노조에 소속된 비정규교수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이상의 학술지에 영남대학교 소속이 명기된 논문을 게재할 경우 연구장려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원한다.

④ 대학은 노조에 소속된 비정규교수가 국제학술지(SCI, SSCI 등)에 영남대학교 소속이 명기된 논문을 게재할 경우 중복지원이 아닌 범위 내에서 1편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⑤ 대학은 노조에 소속된 비정규교수가 수업 관련 교재를 개발할 경우 관련 교재를 교내출판사에서 출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재개발비를 1권당 300만원 지급한다.

⑥ 대학은 현재 노조에 소속된 비정규교수가 저서나 번역서를 출판할 경우 저서번역출판 장려금으로 500만을 지원한다.

⑦ 대학은 노조에 소속된 예술대학의 비정규교수가 본인 단독 발표회나 개인전을 할 경우 연 1회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총장 명의로 지급한다. 이때 전임교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더 클 경우 그 지원규모에 준해 비정규교수에게 지원한다.

⑧ 대학은 비정규교수가 영남대 소속으로 학회에 논문 발표를 할 경우 발표비 50만원을 지원한다.

(4) 강의 환경 개선

① 대학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비정규교수가 담당하는 강좌의 최대 수강 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한다. 단, 글쓰기, 외국어 등 특수교과목의 경우 20명으로 제한한다. 이 때, 대단위 강좌 개설이 불가피한 경우 노조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② 대학은 학생 수업권 보장을 위해 폐강기준을 10명으로 낮춘다.

③ 대학은 최대수강인원 축소와 폐강기준 완화 및 기타의 사유로 전체 강좌수를 줄이지 않는다. 개설 강좌의 수는 2011년 말을 기준으로 하여 더 이상 줄어들지 않도록 한다. 

(5) 강의료 인상

① 현 54,500원인 시간당 강의료를 99,000원으로 인상한다.

② 현 80,000원인 한 강좌당 강의준비금을 300,000원으로 인상한다.

③ 시간강의료 외에 각종 연구관련 수당, 채점수당, 특별수당, 체력단련비, 가족수당, 교통비, 명절 휴가비 등을 신설한다.

(6) 복리후생 확대

① 대학은 비정규교수에게 대학 병원(치과 포함)과 보건진료소 이용을 전임교원에 준하여 보장한다.

② 대학은 비정규교수가 각종 편의시설(레저시설, 헬스장, 도서관 이용 등 일체의 대학 내 편의 시설)을 전임교원에 준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대학은 조합원의 직무상 재해에 대해서 통상적인 사회관계법령에 따라 보상한다.

④ 대학은 비정규교수가 전임교원처럼 직장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처한다.

⑤ 대학은 노조에 비정규교수의 복리 후생 자금을 학기당 5,000만원씩 지원한다. 이 비용은 정산 처리함을 기본으로 한다.

⑥ 대학은 노조가 주관하는 체육대회 경비를 연 2회에 걸쳐 각 회당 500만원씩 지급한다.

 대학은 노조에서 비정규교수들에게 시행하는 매월 문화행사 비용으로 연 3,000만원을 지급한다.

⑧ 대학은 비정규교수가 기획한 문화행사에 연 4회에 한하여 500만원씩 지원한다.

(7) 타임 오프 확대

 

2) 임금단체교섭 현황

  위의 요구안을 가지고 총 8차 교섭을 하였으나, 학교 측은 시종일관 핵심 사안을 비껴나는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였고, 기존에 체결한 내용(예를 들면, 건강검진 배우자 불가 등)도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교섭위원장(배병일)은 “돈 들어가는 것은 무조건 못 들어준다”는 교섭태도를 취하였고 교섭을 할 때, 교섭 내용과는 무관한 일상적인 대화, 회의록 작성 문제 등으로 교섭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영남대분회에서는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단체협약 위반 및 교섭해태로 학교를 고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총장이 직접 협상에 임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선전작업으로 교섭 지연 및 교섭 해태에 항의하는 현수막 23개를 학교에 달았습니다. 9차 협상 후, 보다 강력한 투쟁(총장실 앞 농성, 천막 투쟁 등등)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적극적인 의사를 보여주는 것만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의 행동에 조합원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