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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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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단체교섭

(2013-12-12) 2013년 단체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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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8 10:24 조회610회 댓글0건

본문

                         단 체 협 약 서

     

영남대학교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2013. 12. 5.

 

- 목 차 -

 

전문

제1장 총칙

제2장 조합 활동

제3장 인사

제4장 노동조건

제5장 임금

제6장 복지후생

제7장 단체교섭

제8장 노동쟁의

제9장 노사협의회

제10장 부칙

 

전 문

영남대학교(이하 '대학', 여기서 대학은 사용자를 의미한다.)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영남대분회, 이하‘조합’)은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 정신에 따라 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공정한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이 협약을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유일교섭단체) 대학은 조합이 전 조합원을 대표하여 단체교섭권을 가진 유일한 단체임을 인정한다. 단, 교섭권을 위임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2조(협약의 우선 및 기준의 효력) 이 협약에 정한 기준의 효력은 이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이나 기타 대학 측의 관련 규정 및 조합원의 개별적 근로 계약에 우선하며,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미달하거나 배치되는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는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다.

제3조(근로조건과 조합활동 권리 저하금지) 대학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조합원의 노동조건이나 조합의 활동들 중, 이 협약에 누락된 내용 혹은 그것이 노동관계법보다 상회함을 이유로 저하할 수 없다.

제4조(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대학은 조합원의 근로 조건과 관계되는 제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단, 제정 및 개폐될 규정의 내용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경우에는 합의하여야 한다.

제2장 조합 활동

제5조(조합활동보장) ① 대학은 조합원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조합운영에 개입해서는 안되며, 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된다.

② 대학은 조합의 상급단체 및 연합단체 활동을 인정하고, 기존에 확보하였거나 실시해 온 제반 조합활동을 보장한다.

제6조(근로시간 면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에게 타임오프비(붙임 1)를 강의료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7조(상급단체의 전임) 추후 논의하기로 한다.

제8조(조합비 등 공제 인도) 대학과 조합은 조합원의 조합비(분담금) 공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조합과 대학은 조합비(분담금)의 공제여부를 강사들에게 서면 질의한다.

2. 서면질의서(붙임 2)는 강의료 지급전에 대학에서 배포하고 조합에서 회수하며, 조합과 대학은 이를 공동으로 확인하고, 대학은 그 결과에 따라 조합비(분담금)를 일괄 공제하여 조합에 인도한다.

제9조(각종 학교 시설물 이용) ① 대학은 조합에서 각종 시설물 및 비품 집기류 등에 대한 사용 신청이 있을 경우 대학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조합은 대학의 사전 동의를 얻어, 학교 건물의 일부를 집회장소로 사용할 수 있다.

③ 대학은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조합에서 요청한 외부인이 방문할 경우, 소정의 절차를 밟아 조합사무실 및 행사장 출입을 허용한다.

④ 대학은 조합간부의 주차료에 대해 조합원 기준의 주차료를 인정하고, 노동조합을 방문하는 외부인사를 위한 주차권은 단과대학의 평균수준으로 배부한다. 다만, 주차권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대학은 조합이 조합의 부담으로 주차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10조(홍보활동의 보장) 대학은 조합이 홍보를 위하여 대학의 사전 동의를얻어 정해진 장소에서 각종 선전 및 홍보활동을 하는 것을 인정한다.

제3장 인 사

제11조(인사원칙) 추후 논의하기로 한다.

제12조(교육훈련) 대학은 조합원(조합간부 포함)의 강의능력 제고를 위하여 직무교육(교수방법, 정보화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제13조(임용 및 계약) 임용기간은 학기 단위로 하며, 임용장은 임용명단 공고로 갈음한다.

제4장 노동 조건

제14조(강의 및 연구능력개발) ① 대학은 비정규교수 워크숍 또는 세미나 경비를 지원한다.

② 비정규교수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이상의 학술지에 영남대학교 소속이 명기된 논문을 게재할 경우 게재료와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15조(강의 및 교육환경) 추후 논의하기로 한다.

제16조(연구 환경) ① 대학은 조합과 협의하여 공동연구실을 배정하고 필요한 기자재를 제공한다.

② 대학은 비정규교수 공동연구실운영경비를 지원한다.

 

제5장 임 금

제17조(임금의 원칙) ① 수강 정정 후 강좌가 폐강되는 경우 폐강 확정 이전까지의 강의료를 지급한다.

② 전업과 비전업의 구분 및 기준은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8조(임금 체계) 추후 논의하기로 한다.

제19조(임금의 산정) 임금협정서(붙임 3)를 따른다.

제20조(임금 조정 협정) 임금에 관한 제반 사항은 단체협약으로 정한다. 단, 임금의 세부 내역 및 조정 내용은 그 해의 단체교섭을 통해 별도의 임금협정서로 정하되 기간은 1년으로 하고, 당해 학년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6장 복지 후생

제21조(건강진단) ① 대학은 전업조합원들에게 교직원에 준하여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정기 건강진단 시 전업조합원의 배우자에 대해 건강검진비의 50%를 지원한다.

② 대학은 건강진단의 결과를 개별 조합원에게 통보하며, 건강진단 결과를 이유로 조합원에 대해 부당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③ 대학은 조합원에게 대학 건강관리센터 이용을 교직원에 준하여 보장한다.

제22조(편의 시설) 대학은 조합원들이 각종 편의시설(레저시설 및 도서관)을교직원에 준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23조(재해 보상) 조합원의 직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사회관계법령에 따른다.

제24조(사회보험) 추후 논의하기로 한다.

제25조(복리후생비 지원) 대학은 비정규교수에게 복리후생비(붙임 1)를 지원한다.

 

제7장 단체 교섭

26조(교섭원칙) 단체교섭은 대학과 조합 쌍방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성의와 질서를 가지고 본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하게 원만한 타결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7조(교섭사항) 단체교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단체협약의 체결

② 단체협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

28조(교섭의 의무) ① 대학과 조합 중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단체교섭요구서에 교섭일시, 장소, 교섭위원 명단, 교섭안 등을 명시하여 대표자가 날인한 후 교섭일 7일전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단, 교섭안은 교섭당일에 제시할 수도 있다.

② 일방의 단체교섭 요구가 있을 시 교섭일시, 장소 등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서에 명시한 날로부터 일주일 이상 연기할 수 없다.

29조(교섭위원) ① 대학과 조합은 쌍방 적정인원(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단체교섭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조합을 대표하는 단체교섭 위원장은 위원장 혹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대학을 대표하는 자는 대학행정 일반의 최종결정권자 혹은 그가 위촉한 자로 한다.

④ 쌍방 교섭위원은 단체교섭 전에 서로 통보하고 교섭도 중 변경한 때에도 같다.

30조(대표위원 참석) ① 대학의 대표위원은 대학행정일반 최종결정권자가 되며, 조합의 대표는 위원장이 된다.

② 쌍방의 대표위원은 단체교섭에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할 시 대리 대표위원에게 교섭권을 서면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31조(자료 제출) 일방이 단협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구할 시 상대방은 이를 제시하되, 기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2조(회의록 유지) 쌍방은 교섭위원회에 간사 1명씩을 임명하여 교섭회의록을 작성토록 하며 회의종료 시 쌍방대표자의 날인으로 회의록을 채택하여 양측 각 1부씩 보관한다.

33조(교섭절차) 단체교섭 요청은 문서로써 최소한 7일전에 의제 및 일시를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장소는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체교섭위원회의 의사 개진 운영은 쌍방 합의하여 정한다.

34조(합의서 작성)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쌍방의 대표자를 포함한 교섭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8장 노동 쟁의

35조(노동쟁의의 원칙) ① 단체교섭과정에서 노사간의 교섭사항 불일치로 노동쟁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반 노동관계법에 따른다.

② 쌍방은 쟁의 중 어느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을 때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36조(합의 중재) ① 노동쟁의 중재는 반드시 쌍방의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어느 일방의 신청은 무효로 한다.

② 쌍방은 합의하여 사전 조정 및 중재행위를 할 수 있고,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하며 그 효력은 단체협약과 같다.

37조(노동쟁의 조정신청) ①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해태 또는 거부할 때에는 어느 일방에서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게 된 때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38조(쟁의 중 신분보장) ① 대학은 정당한 노동쟁의나 쟁의 행위에 대한 간섭, 방해 및 조합과 조합원을 이간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되며,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사후에 불이익을 줄 수 없다.

39조(신규채용 및 대체근무 금지) 대학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강의와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제9장 노사협의회 : 관계법령에 따르기로 한다.

 

제10장 부칙

제1조(유효기간) ①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② 별도의 단체교섭으로 정한 임금협약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 2조(효력의 유지) 이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3조(협약 갱신) ① 본 협약의 기간 만료로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30일 전에 갱신 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쌍방의 갱신 요구가 없으면 본 협약은 자동 갱신된 것으로 한다.

② 어느 일방에 의해 단체협약 해지 통고가 있을 경우, 쌍방은 10일 이내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한다.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 3항의 단서규정을 근거로 어느 일방이 단체 협약의 해지를 요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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