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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7) 13년 강의료 공지 (14임금협약체결전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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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8 10:29 조회6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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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제외한 조합원들에 대한 각종 지원

-예를 들어 학술활동 지원, 건강검진, 외국어 신청 등-
은 <공지사항>의 '2013 단체협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임금 협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아래와 같은 임금이 여러분에게 지급됩니다. 2014 임금 협약이 체결되면 인상된 금액만큼 소급 적용되어 임금 협약 체결 후 지급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직접 투쟁이 임금, 고용, 복리후생, 교권을 비롯한 제반 권리를 신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강의료와 교재연구비를 시간당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전업비정규교수의 경우 시간당 65,000원 입니다. 교재연구비가 한 강좌당 한 학기 90,000원 이므로 3학점 15시간이면 45시간, 시간당으로 치면 2,000원이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학년도 임금 협정서

 

영남대학교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이하“조합”이라 한다.)는 2013학년도 단체협약(임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2013학년도 시간당 강의료는 전업비정규교수 63,000원(강의료 47,500원 + 연구보조비 15,500원), 비전업비정규교수 51,500원(강의료 47,500원 + 연구보조비 4,000원)으로 한다.

2. 교재연구비는 강좌당 90,000원을 학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팀티칭의 경우 로 지급하되 9인 이상은 1인당 10,000원을 지급한다.

3. 2013학년도 임금협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01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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