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임금/단체교섭 > 자료실 > 홈

임금/단체교섭
영남대분회는 대학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금/단체교섭

(2014-10-28) 2014년 임금협상 가합의 결과와 비정규교수 관련 추가 합의 사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8 11:20 조회807회 댓글0건

본문

영남대분회원 여러분,

학교측과의 2014년 임금협상이 가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조만간 대의원대회를 통해 타결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2014년 임금 관련 주요 가합의사항]

 

1.주간 수업 시간당 강의료

 

1)전업의 경우
-2013년 6만3천원에서 2014년 6만6천5백원으로 3천5백원 인상

2)비전업의 경우
-2013년 5만1천5백원에서 5만3천원으로 1천5백원 인상

 

2.야간 수업 시간당 강의료

1)전업의 경우
-2013년 6만8천원에서 2014년 7만6천5백원으로 8천5백원 인상

2)비전업의 경우
-2013년 5만6천5백원에서 2014년 6만3천원으로 6천5백원 인상

 

3.교재연구비 강좌당 한학기 9 만원에서 10만원.단,팀티칭의 경우 1/n하여 지급

 

이상이 2014년 임금 관련 핵심 가합의 사항입니다.

 

영남대분회 대의원대회에서 가결될 경우 11월중 총장과 협약체결식을 할 것입니다.

 

만일 부결될 경우 다시 교섭을 해야합니다.

 

분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개진 바랍니다.

 

 

[2014년 노동조합과 영남대학교 간의 교섭에서 임금 인상 외에 비정규교수 관련 추가 합의 사항 안내]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는 분회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오랜 협상 끝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학교 측과 추가 합의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이후 더욱 다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강사를 임용할 때 강의평가 75점 미만시 미임용 하던 조항 삭제

 

(2)교육중점교수의 책임시수를 한 학기당 15학점에서 12학점으로 복귀시키는 규정 개정(현재 규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임.단, 절차상 규정 개정 후 이사회에서 승인을 해야 최종 확정되는 상황임)

 

(3)강사의 강좌개설 신청권 보장(ACE사업의 일환인 교양과목)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영남대분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