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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30) 2010 단체교섭 조정안 및 쟁의행위찬반투표 종료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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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3 11:16 조회5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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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 오후 5시 경북지방 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에서 노사가 공히 조정안을 수락하여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종료하며 조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지 합니다.

최대한 빨리 간부회의를 열어 조합원이 참여하는 교섭보고대회를 열어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60조 및 61조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노사가 공히 수락하면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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