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08) 강사 제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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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8 10:01 조회1,052회 댓글0건첨부파일
- 09-11수조간보도자료강사 제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hwp (79.5K) 39회 다운로드 DATE : 2021-05-18 10: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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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육부 대학정책과입니다.
(가칭)강사법이 2014.1.1자로 시행 예정이므로 후속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입법예고를 앞두고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자 보도자료(안)을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의 첨부자료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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