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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8) 강사 제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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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8 10:01 조회1,0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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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육부 대학정책과입니다.

 

 

 

  (가칭)강사법이 2014.1.1자로 시행 예정이므로 후속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입법예고를 앞두고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자 보도자료(안)을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의 첨부자료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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