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공시 관련 민주노총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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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0-31 11:06 조회774회 댓글0건본문
[긴급공지] 회계공시 관련 민주노총 중집 결정사항을 공유합니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부의 회계공시 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총연맹의 입장문을 공유합니다. 자세한 논의과정과 대응 방안은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공시 관련 민주노총 입장>
윤석열정부는 노조회계 시비 중단하고 노조탄압과 노동개악 중단하라
윤석열정부는 시행일자를 변경하면서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와 세액공제를 연계하는 노조법,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노조법, 소득세법 시행령은 모법에 위임조항이 없는 내용을 노동조합에게 강요하는 것으로 위임입법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또한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에도 회계공시의무를 부과한 과잉입법이다.
또한 상급단체가 없는 노동조합에는 회계공시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상급단체가 있는 노동조합은 3중, 4중의 공시의무를 부과하여 노동조합의 단결을 억제하는 반노동악법이다.
지금까지 교원단체, 종교단체등과 함께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던 세액공제를 노동조합에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현 정부의 노조혐오, 반노조정책을 보여주는 것이다. 검찰과 대통령실등 권력기관의 특활비공개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따르지 않으면서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을 강요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정부의 회계공시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노동조합 운영과 결산결과에 대해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보고해왔다.
정부의 의도는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빌미로 노조혐오를 부추기고 노조탄압을 자행하기 위한 것이다.
윤석열정부의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이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회계공시를 하기로 결정했다.
첫째, 민주노총의 회계공시결정은 회계투명성을 빌미로 한 윤석열정부의 노동조합 탄압, 혐오조장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조직적 단결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대하여 윤석열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서 힘있게 투쟁하기 위해서다.
셋째, 노동조합을 믿고 민주노총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 투쟁해온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이다.
윤석열정부는 재정투명성을 빌미로 한 회계공시 강요, 각급 정부위원회에 대한 양대노총 배제, 노동조합에 대한 재정·사무실 지원 축소, 타임오프조사를 빙자한 사용자압박등 전방위적 노동배제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11월초 국회통과가 예상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행사 포기, 장시간노동을 강요하는 노동시간 개악, 직무성과급 임금체계개악, 비정규직 확산을 위한 파견법 개악, 쟁의권제한을 위한 노조법 개악등 반노동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부당한 노조법·소득세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며 세액공제와 무관한 운영자료등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개입과 간섭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
민주노총은 하반기 예상되는 정부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강력한 투쟁으로 정부의 정책전환을 강제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2023년 전국노동자대회를 최대규모 노동자대회로 성사시키고 윤석열정권의 민주파괴, 민생파탄, 평화파괴에 맞서 각계각층과 함께 투쟁해나갈 것을 천명한다.
2023년 10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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