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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8) 2018 한교조 영남대분회 대의원 선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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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24 09:28 조회1,7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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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교조 영남대분회 대의원 선거 공고

 

한교조 영남대분회 회칙 제11조 및 선거관리규정 제10조에 의거하여 한교조 영남대분회 대의원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

1. 선출인원과 자격 및 임기 대의원 14

대의원 피선거권(선거관리규정 제8조 제2)

선거공고일 현재 분회 조합원으로서 6개월 이상 활동하고 있는자

대의원의 임기(분회회칙 제11조 제5) : 당선확정 공고일로부터 2

2. 선출방법(선거관리규정 제30)

30(감사 및 대의원의 당선인 결정① 대의원 및 감사의 선거는 각 후보자에 대한 찬반 신임투표를 실시하여 다 득표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다만득표수가 동일할 경우 대의원 대회에서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② 분회 회칙 제11조 제4항 및 제19조 제3항에 따라 대의원 및 감사 후보자와 선출 정원이 동수일 경우 대의원 및 감사 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 명부찬반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3. 선거일정

선거인명부 작성 및 열람 : 2018년 5월 8일 17시 이후 (분회 사무실)

후보자 등록 기간 : 2018년 5월 8일 175월 15일 17

후보자 확정 공고 : 2018년 5월 15일 18

후보자 선거운동기간 후보자 확정공고부터5월 20일 24시 까지

투표 기간 : 2018년 5월 21일 095월 23일 17

당선자 발표 : 2018년 5월 23일 18

당선자 확정공고 : 2018년 5월 25일 18

투표방법 전자투표방식(인터넷 및 모바일투표)

4. 제출 서류 후보자 등록 신청서 1

(영남대 분회 홈페이지 양식다운로드 및 분회사무실 비치)

5. 후보자 등록 방법 이메일 접수(kipuyn@daum.net) 및 분회사무실 접수

6. 이의신청 자격과 기간 및 방법(선거관리규정 제35)

자격 선거 및 당선인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선거권자

기간 : 2018년 5월 23일 18시 ~ 5월 25일 17

방법 서면으로 이메일 접수(kipuyn@daum.net) 및 분회사무실 접수

 

2018년 5월 8

 

                                                          한교조 영남대분회 선거관리위원장 임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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