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18) 2015년 제5차 대의원대회(임시) 결과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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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20 10:10 조회1,756회 댓글0건본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 2015년 제5차 대의원대회(임시) 결과
□ 일시 : 2015년 6월 16일(월) 오후 1시
□ 장소 : 노동조합 사무실
□ 참석 : 김외현(영남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대의원대회 의장), 박지웅, 박경서, 이광우,
정연희, 이병훈, 이명주, 변상출(이상 대의원)
□ 참관 : 김임미, 이인선(이상 비대위 위원), 최만원(한교조 본조 사무처장)
1. 성원보고와 개회
구성원 11명 중 8명이 참석하여 과반수가 되므로 성원 충족하여 개회 선언함.
2. 서기 선출
대의원 이명주를 서기로 선출함
※ 안건 심의 전 본조 사무처장 최만원의 입장 개진
- 본조 사무처장 최만원은 임순광 제명 건과 관련하여 확정된 상황이나 입장이 없음을 강조하고 임순광 처리에 대해서는 영남대분회의 문제임을 밝히다. 다만 절차와 진행에 있어서 이의가 없도록 하고 다른 사례를 참조할 것과 영남대분회의 재건을 바란다고 말하고 퇴장하다.
3. 안건심의
1) 전 사무국장 임순광 처리 건
- 임순광에게 소명의 기회를 승인한 제4차 임시대의원대회(6월 8일)의 의결에 따라, 임순광 영남대분회 전 사무국장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정해진 기일까지 답변 달라고 하였으나 임순광의 답변이 없었음을 비대위가 설명하다. 또한 비대위원장이 기한 전 날 본조 수석부위원장 권정택으로부터 임순광이 입원하였다는 전갈을 받았다고 설명하다.
→ 영남대분회 전 사무국장 임순광의 영남대분회원 제명 건과 관련하여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통해 참석 대의원 8명, 전원 만장일치로 제명 결정. 향후 임순광 전 사무국장의 태도와 행보에 따라 민주노총 규율위원회 제소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함.
2) 기타 안건
① 2014년 회계 및 업무 감사 결과 부당집행, 과다집행 산정액 승인 건
→ 비대위에서 산정한 부당집행 환수액과 과대집행액 건에 대해 대의원들이 승인함. 전 분회장에게 환수액 관련 영남대분회 대의원 명의의 공문 발송을 비대위에 요구함. 논의 끝에 공문 내용에 “환수금이 입금되지 않을 시, <2014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영남대분회 감사결과보고(5월 29일)>, <2014년 한교조 영남대분회 감사소견서(6월 15일)>, <2014년 회계 및 업무 감사 결과 환수액 및 과다집행액 산정자료(6월 15일)>를 노조원에게 공개하고 향후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넣으라고 비대위에 요청함. 전 분회장의 이의신청을 받아 환수금액에 변동이 생길 경우 대의원대회를 다시 개최하기로 함. 또한 회계관리지침을 보다 정교하고 엄중하게 제정할 것을 비대위에 요구함.
② 대의원 임기 문제
→ 전반적인 규약 개정과 더불어 매년 정기 대의원대회 일자를 확정해서 공지할 것을 대의원들이 요구함. (다음 집행부에서 일자 확정)
③ 분회장 보궐선거 연장 공지
투표기간: 2015년 6월 16일(화) 10시- 2015년 6월 24일(수) 16시
투표장소: 종합강의동 로비
→ 지난 4차 대의원대회(6월 8일)의 결정사항 중, “2015년 1월 14일에 변경된 선거관리 규약 중 제30조 ③항, 보궐선거는 당초 선거절차에 따라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에서 "당초 선거절차에 따라"라는 문구는 기존의 직접선거 방식에 따르는 것이라고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하고 이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대의원들이 승인함”의 의미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기 전 기존의 직접선거 절차(공고, 등록, 선거운동 등)를 따르고 선출은 대의원대회에서 한다는 의미임을 재확인함.
5. 폐회선언
■ 결정사항
□ 영남대분회 전 사무국장 임순광의 영남대분회원 제명 건과 관련하여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통해 참석 대의원 8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제명 결정. 향후 임순광 전 사무국장의 태도와 행보에 따라 민주노총 규율위원회 제소 등 기타 조치를 취하기로 함.
□ 비대위에서 산정한 부당집행 환수액과 과대집행액 건에 대해 대의원들이 승인함. 전 분회장에게 환수액 관련 영남대분회 대의원 명의의 공문을 발송할 것과 미입금 시의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문구를 만들고 이를 넣을 것을 비대위에 요구함. 전 분회장의 이의신청을 받아 환수금액에 변동이 생길 경우 대의원대회를 다시 개최하기로 함.
□ 회계관리지침을 보다 정교하고 엄중하게 제정할 것을 비대위에 요구함.
□ 정기 대의원대회 일자를 확정해서 공지할 것을 대의원들이 요구함. (다음 집행부에서 일자 확정)
□ 2015년 1월 14일에 변경된 선거관리 규약 중 제30조 ③항, 보궐선거는 당초 선거절차에 따라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에서 "당초 선거절차에 따라"라는 문구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기 전 기존의 직접선거 절차(공고, 등록, 선거운동 등)를 따르고 선출은 대의원대회에서 한다는 의미임을 재확인함.
□ 향후 여러 가지 당면 과제들을 사안 별로 대의원대회에서 계속 논의하고 결정해서 영남대분회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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