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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8) 총장지시로 현수막이 철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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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20 10:22 조회1,6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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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서는 월요일(16일)에 단체협상과 강사법 관련해서 구호현수막을 달았습니다.

학내에 게시대가 워낙 부족하고 있어도 차량이 주차하면 보이지 않아 실효성이 없어서 반은 게시대에 달고 반은 천마로 나무에 달았습니다.

이것을 본 총장이 당장 떼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교원인사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일단은 손 대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했는데 두어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현수막이 강제철거되었고 통보전화조차 받지 않아 모르고 있다가 집행부가 발견해서 현수막을 가져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조합에서는 이것을 총장실에 다시 가져가서 게시대에 달아주던지 변상을 해달라고 요구한 상황입니다.

명분은 게시대에 걸어라, 라고 하지만 실상은 강사법 내용과 관련해서 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학에서조차 자유로운 의견을 낼 수 없다면 약자들이 설 수 있는 곳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계속 항의할 생각입니다. 조합원 여러분도 함께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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