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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3) (중요참고사항)국정감사와 예산수반법안논의일정 다변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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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8 11:01 조회1,3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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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기사 요약입니다.

노동조합 활동에 중요한 정보라 공지사항에 올려둡니다.

 

2014년은 8월·10월 분리국감 실시키로 함.

2015년부터는 6월에 국감을 실시할 수도 있음. 언제든 2회 이상 분리하여 예결산논의를 국회에서 충분히 하도록 한다는 취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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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시기에 대해서는 오는 8월26일부터 9월4일까지 10일간, 10월1일부터 10월10일까지 10일간 분리해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여야는 국감 분리 실시를 위한 국감 및 조사 관련 법률 및 중복감사 방지를 위한 조사 부칙을 6월 국회에서 재·개정키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감 분리는 국회 규칙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국감을 계속 분리해서 실시하는 것"이라며 "국감 시기가 6월이냐 8월이냐는 것은 그해 사정에 따라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 준해 회기 중 2회 이상 개최키로 했고, 재정을 수반한 법률 등 관한 문제는 조속히 해결키로 했다.

 

즉, 2014년에는 6월 임시국회와 8월 임시국회, 9월 정기국회에서 예결위가 열리는 셈이다. 2015년부터는 2, 4, 6월 임시국회, 정기국회에서 예결위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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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원문기사 참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3&aid=0005919982&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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