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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10.20정오 마감)종강 비정규교수실 지정석과 사물함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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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8 11:16 조회1,5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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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2학기 종합강의동 비정규교수실 지정석과 사물함 신청 안내>

- 2014년 10월 20(정오까지 분회원 자격을 획득한 뒤(특히 이번 학기에 강의를 안 하시는 분은 조합비 납부를 우선적으로 하신 뒤kipuyn@hanmail.net 으로 비정규교수실 교수실 지정석과 사물함 사용을 신청해 주십시오. 조합비 공제에 동의하신 뒤 강의하고 있는 분들은 분회원 자격을 획득한 분들입니다.

- 지정석과 사물함 신청과 사용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에서 실사를 통해서 본인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사실상 대리신청하여 양도한 경우) 또는 사용 빈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 후 지정석 사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소중한 공간이고 그 면적이 넓지 않으니만큼 더 필요한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1주일에 한 두 번 와서 수업 전후하여 잠시 앉았다 가는 정도라면 지정석 신청을 하시지 말고 휴게실이나 컴퓨터실 사용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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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학기부터 숱한 논의와 절차를 거쳐 마련한 사물함 조합원 사용 원칙 안내에 이어 비정규교수실 조합원 대상 지정석 신청 안내를 아래와 같이 합니다.

 

현재 여러 사정상 조합원이 아니신 분은 하루빨리 조합에 연락하시어 가입하시고(분회에 가입신청서 제출조합비 납부 등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추첨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배정받으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합비 납부는 대구은행 08310021865(영대분회)로 하시면 되고금액은 한 학기분 8만원입니다.

 

조합원 변동이 심하여 신규 조합원을 배제한 채 기존 조합원에게만 지정석 사용 신청을 받을 수 없었고학교로부터 며칠 전 연락처를 받아 이제서야 공지를 하게 되었습니다양해 부탁드립니다.

 

혹시 연락을 제대로 못 받은 분회원께서는 영남대분회 이메일(kipuyn@hanmail.net)로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알려주시지 않으면 분회에서 정보를 확인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분회원께서 분회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이득을 못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조합원이든 기존 조합원이든 문자나 이메일이 안 올 때 kipuyn@hanmail.net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전화보다는 그게 가장 확실합니다.

 

1. 종합강의동 비정규교수실 지정석 대상 현황

편의상 A, B, C룸으로 지칭하겠습니다.

- A룸은 가장 안쪽에 있고 지정석 신청 대상 좌석은 15개 입니다.

- B룸은 A룸 다음으로 안쪽에 있고 지정석 신청 대상 좌석은 7개 입니다.

- C룸은 B룸 다음으로 안쪽에 있고 지정석 신청 대상 좌석은 7개 입니다.

휴게실과 컴퓨터실은 개방석으로 운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건을 두고 나가셔서 분실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십시오.

 

 

2. 지정석 신청 방법

 

1) 조합원 사용 원칙에 따라 3개 비정규교수실 좌석 공고는 모두 조합원이 사용하는 지정석으로 한다지정석의 10%(8인실의 경우 1, 16인실의 경우 2)는 조합에서 직접 배정한다이 때노동조합의 현직 임원이 조합에 배정된 지정석을 배정받지 않도록 한다.

 

2) 지정석 배정은 공개 추첨으로 결정한다.

추첨 예정일: 10월 20(오후 6시 영남대분회 사무실

 

3) 지정석 신청은 조합원 본인이 영남대 분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직접 공개적으로 하거나 분회 대표 메일(kipuyn@hanmail.net)로 신청한다.

 

4) 신청 조합원은 1지망과 2지망을 적는다.

* 3)과 4)의 예임순광사회학과폰번호(***), 1지망 A, 2지망 B.

 

5) 신청 기간은 2014년 10월 13()부터 10월 20(정오까지로 하고추첨은 10월 20(오후 6시에 분회 사무실에서 한다지정석 사용 기간은 2014년 10월 28()부터 2015년 4월 10()까지로 한다.

 

6) 지정석 배정이 끝난 비정규교수실은 각 방마다 실장을 선출해야 하고 그 경우에만 합당한 범위 내에서 비정규교수실에 관한 지원을 노동조합이 한다.

 

7) 각 방마다 자체 세부 운영 규정을 만들어 운영한다(잠금 장치 종류청소식사통화탈의 등 공동생활의 규칙 제반 사항을 각 방마다 직접 결정개방석을 운영할 것인지도 그 방 내에서 합의하여 결정). 노동조합은 비정규교수실 실장회의를 한 학기에 2회 이상 개최한다.

 

8) 노동조합은 이후 임단투 등에서 비정규교수실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여 더 많은 조합원들과 비정규교수들이 학문 탐구와 교육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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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함 사용 신청>

 

종합강의동 1층 비정규교수실 앞 사물함 사용을 원하시는 조합원께서도 10월 20(정오까지 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 메일 kipuyn@hanmail.net 으로 신청바랍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조합원-지금껏 수차례 안내드린 것처럼 성함을 적어둔 조합원-께서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계시지 않은 분은 사물함 열쇠를 노동조합 사무실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협조 부탁드립니다.

 

사물함 수보다 신규 신청자 수가 많을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사용자를 선정하고미선정자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에서 부족하더라도 추가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사물함 사용 기간도 2015년 4월 10()까지 입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십시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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