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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논문 게재료와 심사료 지급 요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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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8 11:19 조회1,6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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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학교 측과 오래 전에 단체협약을 통해 체결한 노동조건 중 "한연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 논문 게재료와 심사료" 지급 기준에 대해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논문 투고일, 심사일 관계 없이 당해 년도 3월첫째날에서 2월말일 사이에 논문이 게재되어 있으면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연구지원팀에서 일부 비정규교수에게 논문 투고일 기준으로 한다면서 지급해 주지 않은 사례가 적으나마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노동조합이 교원인사팀으로 공문을 보냈고 교원인사팀은 연구지원팀으로 업무 협조 요청을 했다고 하니 해당자는 신청하시어 적으나마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단체협약서> 중

 

제4장 노동 조건

 

제14조(강의 및 연구능력개발)

......

② 비정규교수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이상의 학술지에 영남대학교 소속이 명기된 논문을 게재할 경우 게재료와 심사료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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