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하나라도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변경2. 후보자가 없어 선거가 무산 되었을 때.
3.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② ①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에 따른다. 3.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변경② ①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에 따라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④선거가 치루어졌음에도 당선이 무효가 될 경우 당초 선거절차에 따라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제30조(보궐선거) ① 분회장, 감사, 대위원의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분회장이 궐위인 경우, 부분회장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①의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때에는 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분회장 권한 대행은 부분회장이 대신한다. |
변경③보궐선거는 당초 선거절차에 따라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임시대의원대회 결정사항임. 2015년 1월 14일 한교조 영남대분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