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8)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장 선출 관련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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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8 11:33 조회2,028회 댓글0건본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영남대분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공고기간 내에 입후보자 등록이 없었고, 영남대분회 규약에 임원 선거 무산에 관한 내용이 없어 본조 규약 제52조에 준용하여 임원을 아래와 같은 일정에 따라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함을 공지합니다. 아울러 감사 및 대의원 선출은 한교조 영남대분회 규약 제19조에 따라 감사와 대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2015년 6월 18일 이전에 규약에 의거 선출하기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선출임원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장
2. 대의원대회일정 : 2015년 1월 5일(월) - 9일(금) 중 추후 일자 공고예정
3. 대의원대회 중요안건: 분회장 선거
본조 규약 제52조(임원의 선출) 1. 선거가 무산(후보 미등록, 투표자 과반수 미달 등)될 경우에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2. 대의원대회에서 임원을 선출할 경우 재적대의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당선된다. 대의원대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결선투표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영남대분회 규약 제19조(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당선공고일 부터 2년이며, 2년 후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 선출 전일까지 한다. |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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