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9) 파업 및 쟁의행위 찬반 투표 공고(11월25일-12월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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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8 10:16 조회1,515회 댓글0건본문
<파업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 공고>
올해 6월부터 노동조합은 학교 측에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이리저리 교섭을 미루다가 11월 8일 들어서야 시급으로 치면 444원 인상에 해당하는 교섭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학교 측에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정이 실패할 경우 파업을 비롯한 각종 쟁의행위에 돌입하여야 하오니 전 조합원은 빠짐없이 종합강의동이나 노동조합 사무실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찬성표를 던져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찬성표를 주셔야 노동조합이 그 힘을 바탕으로 제대로 싸울 수 있습니다.
<파업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일시>
투표기간: 2013년 11월 25일(월)~12월 6일(금). 월~금만 투표 실시.
투표시간대: 매일(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투표장소: 종합강의동 로비, 노동조합 사무실
* 필요시 투표기간은 연장 가능.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
<노동조합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조정신청서 내용>
1. 사업장개요
영남대학교에는 700명 이상의 비정규교수들이(특히 시간강사들이) 강의의 절반 가까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강사를 비롯한 비정규교수의 임금은 전임교원에 비해 턱없이 낮다. 영남대에서 평균 4.5시간을 강의할 경우 시간강사들의 연봉은 1천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정규교원처럼 1주일에 9시간 강의를 하더라도 연봉 1,800만원 내외(월평균 150만원 내외)에 그쳐 전임교원들의 연평균 급여액(정교수 1억 원 대, 조교수 5천만 원 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전국적으로도 이 같은 상황은 비슷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6월 2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임금만이 아니라 공간에서의 차별도 심각하다. 정규교원들은 모두 개인 연구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부분의 단과대학에서 교수휴게실 또한 활용하고 있는 반면 700여 명의 시간강사들은 개인 연구실이 없으며 수업준비와 학생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도 극히 드물다. 기자재도 제대로 없이 방치된 몇 개의 대기실(휴게실)만 형식적으로 제공받고 있을 뿐이다. 노동조합의 오랜 노력으로 비정규교수실을 5개(각 방마다 10명 내외 수용 가능) 정도 만들었으나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1개의 대형 공동연구실 하나 없는 상황에서 비정규교수들은 수십 년 째 자동차안, 벤치, 대학원실 등에서 강의준비와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비정규교수들은 강의의 담당 주체이면서도 학사 참정권이 없다. 그 결과 비정규교수들의 근로조건(지나치게 많은 수강인원, 불합리한 폐강기준, 열악한 수업환경 등)이 악화되어도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 특히 최근 강사법과 구조조정 문제로 인해 비정규교수 상당수가 해고될 상황에 놓였는데 대학 측은 제대로 된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다. 정규교원 충원은 줄어들고 제대로 된 권리 보장을 못 받는 무늬만 교원(예: 강의전담교수, 겸임교수, 초빙교수, 교책객원교수, 교육중점교원 등)만 증가하여 정규교수-비정규교수 간 차별 뿐만 아니라 비정규교수 간 차별도 고착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부당한 현실을 바꾸고자 영남대학교 비정규교수들은 1990년대 초부터 한국비정규교수노조의 영남대분회를 결성하고 2000년대 초반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이후 매년 학교 측과 교섭을 해 왔으나 학교 측은 늘 시간끌기로 일관하며 제대로 된 교섭을 하지 않고 있다가 단체행동에 돌입해서야 시간당 2-3천 원의 인상안을 제시하는 악습을 되풀이 하고 있다.
올해에도 학교측은 1학기부터의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10월 들어서야 교섭에 와서 4차 교섭이던 11월 8일에야 처음으로 임금 인상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금액이 기만적이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학교 측에 교섭결렬을 통보하고 쟁의조정신청을 하게 되었다.
2. 단체교섭경위
1990. 4. 28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설립
2002. 4. 27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으로 명칭 변경
2000 ~ 2012. 매년 임금협약 체결. 2년마다 단체협약 체결해 옴.
2013. 6. 17 노조, 단체교섭 요구
2013. 10. 11. 1차 교섭(진척 사항 없음)
2013. 10. 22. 2차 교섭(진척 사항 없음)
2013. 10. 29. 3차 교섭(진척 사항 없음)
2013. 11. 8. 4차 교섭(학교 측, 수정안 제시)
2013. 11. 13. 노조 측, 교섭결렬 통보
3. 당사자간 의견의 불일치 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내용
구분 | 항목 | 기존 | 2013 노조요구안 | 학교측 |
교육/ 학술/ 노동/ 조건 | 공동연구실 지원비 | 360만원 | 720만원 | - |
비정규교수 공동연구실 공간 | 휴게실1, 컴퓨터실1, 열람실3 | 비정규교수실 3개 추가 확보 및 운영비 실당 월10만원지원 | - | |
복리후생비 | - | 50,000,000원(신설) | - | |
근로시간면제 (타임오프비) | 910시간 | 2,000시간 | - | |
상급단체 전임자 | - | 인정 | - | |
워크샵 및 세미나경비 | 12,200,000원 | 30,000,000원 | - | |
대학기구참여 | - | 참여 및 교육환경개선위 신설 | - | |
계약 해지 및 징계 | - | 요건 강화 및 징계위원회 신설 | - | |
강좌개설신청 | - | 신설 | - | |
학술활동지원 | 논문 게재료와 심사비 | 논문 게재료와 심사비 이외에 학술대회 발표 교통비, 연 1회 30만원 예술활동장려금, 논문 외국어번역지원 등 | - | |
배우자 건강검진 | 30% | 100% | - | |
봉사활동 | - | 해외사회봉사활동 | - | |
철도이용 할인 | - | 교직원과 동일 혜택 부여 | - | |
체육행사 지원비 | - | 연간 500만원 범위내 | - | |
임금 | 전업 (강의료+연구보조비) | 시간당 60,000원 | 시간당 80,000 | - |
비전업 (강의료+연구보조비) | 시간당 50,500원 | 시간당 80,000 | - | |
야간교통비 | 시간당 5,000원 | 시간당 10,000원 | - | |
교재연구비 | 한 학기에 강좌당 8만원 | 한 학기에 학점당 100,000원(확대) => 11.8노조안:학교측이 11.8제시한 금액만큼만 감액해서 재요구 | 한 학기에 강좌당 10만원(11.8) | |
제수당 | - | 학점당 8만원 | - | |
기타 | 강의평점 75점 이하 임용제한 | 적용 |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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