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07) 영남대분회 임원 선거 재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7 11:19 조회1,797회 댓글0건첨부파일
- 등록신청서 1.hwp (19.5K) 5회 다운로드 DATE : 2021-05-17 11:19:15
- 분회장 추천서 1.hwp (11.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1-05-17 11:19:15
본문
<영남대분회 임원 선거 재공고>
영남대분회 규약 제37조에 의거 영남대분회 임원(분회장)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선출할 임원
1) 영남대분회 임원(분회장) 1인
2. 선출방법
투표는 분회 선거관리규정 20조에 의해 기표방식 절차를 따른다.
당선인 결정은 분회 선거관리규정 27조 각항에 의해 결정된다.
[분회장 당선인의 결정은 재적 분회원 과반수 투표에 의해 성립하며, 투표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 결선투표에서 투표인원의 다득표 순으로 결정한다. 만약 1차 투표에서 선거연장 후에도 재적 분회원의 과반수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
세부사항은 분회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선거관리규정은 분회 홈페이지 규약 방 참조
3. 선거권자
2012학년도 2학기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
4. 피선거권자
선거공고 현재 분회조합원으로서 1년이상 활동한 자
5. 후보자 등록(분회장)
1)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2) 조합원 20명이상의 추천서 1부
3) 출마소견서 1부
* 위 1), 2), 3)항을 갖추어서 선거관리위원회(노동조합 사무실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6. 후보등록기간
2013년 1월 7일(화) 09시 ~ 2013년 1월 14일(월)17시
후보자 기호 추첨은 등록마감 즉시 후보자 또는 대리인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단, 후보자 등록 결과 찬반투표일 경우에는 기호추첨을 생략한다.
7. 투표기간
2013년 1월 21일(월) 09시 ~2013년 1월 29일(화) 17시
* 투표기간 동안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를 넘기지 못한 경우, 투표기간을 7일간 연장한다.
8. 개표
선관위 주관 하에 진행한다.
9. 투표방법
모바일(Mobile) 투표 + 직접투표(노조사무실)
* 직접투표의 경우 모바일 투표를 할 수 없는 조합원인 경우에 해당함.
10. 재공고후에도 입후보 등록자가 없다면 본조규약 제52조 1호에따라 선거가 무산이 될 경우(후보 미등록 등) 차기분회장은 분회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됩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 선거관리위원장 박지웅(직인생략)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