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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5) 영남대분회 임원 선거 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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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8 09:42 조회1,7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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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대분회 임원 선거 재공고>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 규약에 임원 선거 무산에 대한 내용이 없어 본조 규약 제 52조에 준용하여 임원선거를 재공고 한다.

   

본조 규약 제 52(임원의 선출)

 

1. 선거가 무산(후보 미등록투표자 과반수 미달 등)될 경우에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2. 대의원대회에서 임원을 선출할 경우 재적대의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당선된다대의원대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결선투표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 음 - 

 

1. 선출할 임원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 임원(분회장) 1

   

2. 선출방법  

본조 규약 제 52조를 따른다.

   

3. 선거권자  

2011-2012학년도 영남대분회 대의원

   

4. 피선거권자 

선거공고 현재 영남대분회 조합원으로서 1년 이상 활동한 자

  

5. 후보자 등록(분회장) 

1) 후보자등록신청서 1 

2) 조합원 20명이상의 추천서 1 

3) 출마소견서 1

   

위 1), 2), 3)항을 갖추어서 노동조합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6. 후보등록기간 

2013년 3월 25() 17시 ~ 2013년 3월 29() 17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 비상대책위원장 박지웅(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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