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05) 영남대분회 분회장 보궐선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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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8 09:56 조회1,884회 댓글0건본문
<영남대분회 분회장 보궐선거 공고>
영남대분회 규약 제37조에 의거 영남대분회 분회장 보궐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선출 대상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 분회장 1명
2. 선출 방법
1) 투표는 분회 선거관리규정 20조에 의해 기표방식 절차를 따른다.
[제20조](기표방식실행절차) ① 선거인은 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 ②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위원과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번호지를 떼어 번호지함에 넣은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를 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을 봉함하여 개표장소로 옮겨야 한다. ④ 선관위는 투표록을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장과 참여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한다. |
2)당선인 결정은 분회 선거관리규정 27조 각항에 의해 결정된다.
[제27조](당선인의 결정) ① 분회장 당선인의 결정은 재적 분회원 과반수 투표에 의해 성립하며, 투표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 결선투표에서 투표인원의 다득표 순으로 결정한다. 만약 1차 투표에서 선거연장 후에도 재적 분회원의 과반수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 ② 대의원 및 감사의 당선인 결정은 다득표자 순으로 한다. 다만,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여 결정한다. ③ ②의 후보자와 당선인이 동수일 경우, 각 후보자에 대한 신임투표를 실시하여 찬성표가 반대표 보다 많을 경우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찬성과 반대가 동수일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여 결정한다. ④ 선관위는 ①, ②, ③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당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세부사항은 분회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선거관리규정은 분회 홈페이지 규약 방 참조)
3. 선거권자
2013학년도 1학기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
(2013년 8월 8일(목) 09시 ~ 8월 12일(월) 17시, 노조사무실에서 선거인명부 열람 가능)
4. 피선거권자
선거공고 현재 분회조합원으로서 1년 이상 활동한 자
5. 분회장 후보자 등록
1)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2) 조합원 20명이상의 추천서 1부
3) 출마소견서 1부
* 위 1), 2), 3)항을 갖추어서 선거관리위원회(노동조합 사무실 내)에 직접 제출하거나
조합 이메일(kipuyn@hanmail.net)로 전송한다.
6. 후보등록기간
2013년 8월 7일(수) 09시 ~ 2013년 8월 11일(일) 17시
후보자 기호 추첨은 등록마감 즉시 후보자 또는 대리인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단, 후보자 등록 결과 찬반투표일 경우에는 기호추첨을 생략한다.
7. 투표기간
2013년 8월 16일(금) 09시 ~ 2013년 8월 26일(화) 17시
8. 개표
선관위 주관 하에 진행한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 선거관리위원장 김임미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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