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12) 영남대분회 분회장 보궐선거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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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8 09:59 조회1,87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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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남대분회 분회장 보궐선거 재공고>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영남대분회 규약에 임원 선거 무산에 대한 내용이 없어 본조 규약 제 52조에 준용하여 분회장 보궐선거를 재공고합니다.
본조 규약 제 52조(임원의 선출) 1. 선거가 무산(후보 미등록, 투표자 과반수 미달 등)될 경우에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2. 대의원대회에서 임원을 선출할 경우 재적대의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당선된다. 대의원대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결선투표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 다 음 -
1. 선출할 임원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 분회장 1인
2. 선출방법
본조 규약 제 52조를 따른다.
3. 선거권자
2013년 1학기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
4. 피선거권자
선거공고일 현재 영남대분회 조합원으로서 1년 이상 활동한 자
(2013년 8월 13일(화) 09시 ~ 8월 16일(금) 17시, 노조사무실에서 선거인명부 열람 가능)
5. 후보자 등록
1)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첨부파일 참조)
2) 조합원 20명이상의 추천서 1부 (첨부파일 참조)
3) 출마소견서 1부 (자유형식)
위 1), 2), 3)을 갖추어서 조합사무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이메일(kipuyn @ hanmail.net)로 제출하여야 한다.
6. 후보등록기간
2013년 8월 12일(월) 09시 ~ 2013년 8월 16일(금) 17시
7. 투표기간
2013년 8월 26일(월) 09시 ~ 2013년 9월 3일(화) 17시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 선거관리위원장 김임미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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