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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4) 강사법 시행 저지를 위한 대책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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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7 10:35 조회1,4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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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법 시행 저지를 위한 대책 간담회

 

   2012년 8월 말 고등교육법(강사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될 예정입니다. 이 시행령의 입법예고 후 최장 40일 간 의견수렴기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교조 영남대분회에서는 이 기간 동안 반대 의견 공론화와 저지 총력 투쟁을 최대한 추인하기 위한 2학기 첫 행사로 <강사법 시행 저지를 위한 대책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현재 강사법 폐기를 목적으로 하는 대체입법 발의 등의 대정부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2학기 들어서서는 대학의 강사 채용 시도를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투쟁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에 영남대학교의 현재 상황, 영남대학교 강사채용의 문제점, 노조의 대영남대학교 향후 투쟁계획에 대한 논의와 대책 추인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강사 채용은 생존권 박탈을 의미합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여전히 학교에서 함께 수업할 수 있도록 머리 맞대고 힘을 모읍시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일시: 2012년 9월 5일(수) 오후 4시

               2. 장소: 인문관 102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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