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10) 2011년 영남대분회 대의원 및 감사 당선자 확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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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4 09:35 조회1,808회 댓글0건본문
2011년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
대의원 및 감사 당선자 확정 공고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의원 및 감사 선거규정 제14조 제1항의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당선자 확정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대의원당선자(총 24명)
기호 1번 곽필웅
기호 3번 김영진
기호 5번 김종숭
기호 6번 김중규
기호 8번 남영주
기호 9번 김외현
기호10번 노현수
기호11번 문애리
기호12번 민지영
기호13번 박경서
기호14번 박미리
기호15번 박승주
기호16번 박지웅
기호17번 변상출
기호18번 서희주
기호20번 이영철
기호21번 이은정
기호22번 이인규
기호23번 이주형
기호24번 이현주
기호25번 전명희
기호26번 정연희
기호27번 정원철
기호28번 최정미
2. 감사당선자(총 2명)
기호 1번 김미경
기호 2번 임대봉
3. 근거규정
제 14 조 (당선인의 결정)
① 당선인 결정은 선출하고자 하는 대의원 및 감사의 정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동수의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4. 선거이의신청
한국비정교교수노동조합 대의원 및 감사선거규정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선거 및 당선인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선거권자는 당선자확정공고일부터 7일내에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서면(자유형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접수한 선거위원회는 접수일 부터 5일내에 심의·결정하여 이의신청자 , 피신청자, 기타 관계자 등의 소명을 들어 기가,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2011년 6월 10일(금)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
2011년 대의원 및 감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문석
위원 이용일
위원 추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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