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25) 쟁의행위찬반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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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3 11:15 조회1,661회 댓글0건본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 규약 제15조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에 의해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1월25일 예정이었던 기자회견과 천막농성은 학교측이 새로운 제안을 한 관계로 조정만료일 이후로 연기하였습니다.)
- 다 음 -
▣ 일 시 : 2010년 11월 25일(목) 12시~12월 3일(금) 19시까지
▣ 투표장소 :
제1투표소 - 종합강의동 외래교수정보실(102-1호)
제2투표소 - 노동조합 사무실(전화810-3578)
▣ 투표대상 : 비정규교수 노동조합 조합원
의견불일치사항 | 현행 (2009) | 당사자의 주장내용 및 이유 | |
노동조합 | 사용자 | ||
강의료 | 53,000원 | 58,000원 | 55,000원 |
연구지원금 및 교육력 증진비 |
1)15시간지원 2)지급시점이 불분명 3)강의료 인상과 비례하여 인상지급 |
1)15시간분 지원 2)3월과 9월(학기초)에 지급 3)강의료 인상률 적용
| 2학기 미지급 증빙서류요구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로 논의하자 |
사무실 운영비 | 월 300,000원 | 월 300,000원 | 2학기 미지급 |
직 인 생 략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학교분회장 하재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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