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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5) 쟁의행위찬반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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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3 11:15 조회1,6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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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 규약 제15조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에 의해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1월25일 예정이었던 기자회견과 천막농성은 학교측이 새로운 제안을 한 관계로 조정만료일 이후로 연기하였습니다.)

                          

- 다      음 -

 

 

▣ 일 시 : 2010년 11월 25일(목) 12시~12월 3일(금) 19시까지

 

▣ 투표장소 : 

제1투표소 - 종합강의동 외래교수정보실(102-1호)

제2투표소 - 노동조합 사무실(전화810-3578)

 

▣ 투표대상 : 비정규교수 노동조합 조합원

 

 

의견불일치사

현행

(2009)

당사자의 주장내용 및 이유

노동조합

사용자

강의료

53,000원

58,000원

55,000원

연구지원금

교육력 증진비

 

1)15시간지원

2)지급시점이 불분명

3)강의료 인상과 비례하여 인상지급

 

1)15시간분 지원

2)3월과 9월(학기초)에 지급

3)강의료 인상률 적용

 

2학기 미지급

증빙서류요구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로 논의하자

사무실 운영비

월 300,000원

월 300,000원

2학기 미지급

 

 

직 인 생 략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학교분회장 하재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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