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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1) 선거관리 지침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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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3 11:26 조회1,6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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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선거를 앞두고 선리관리 규정이 없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지침을 마련하여 공지합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 선거관리위원회  이재숭, 박세욱, 배정호

 

선거관리지침

 

 

1. 총칙

1)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이하 영남대분회)의 선거관리 규정이 없어서 이번 임원선거의 선거관리를 위해 지침을 마련한다.

2) 2011년 영남대분회 임원선거(이하 임원선거)에 적용한다.

3) 선거인 수는 임시대의원 대회 의결에 따라 영남대분회 조합원 중 대의원(공동연구실 고정석 21명) 및 임원, 그리고 조합원중 대의원 신청한 자 25명으로 한다.(대의원 신청자가 23명을 초과하면 추첨을 통해 정한다.)

4) 피선거권은 영남대분회 규약 제3조에 의거하여 모든 조합원에게 있다.

 

2. 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관리위원회는 노동조합사무실에 두며 3월 19일 임시 대의원대회에 의결에 따라 이재숭위원장, 배정호위원, 박세욱위원 3명으로 한다.

2) 임원으로 입후보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에서 사퇴해야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종료 7일후 자동 해산한다. 단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그 처리기간 동안 업무를 계속한다.

4) 영남대분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한 선거관리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제반 선거 사무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조한다.

5)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후보자의 등록, 접수, 자격심사, 공고

2. 사퇴수리에 대한 사항

3. 선거인 명부 작성

4. 선거운동방식의 결정 및 통제

5. 투개표의 관리

6. 선거록 작성 및 보고

7. 기타 일체의 선거관리 업무(참관인 신청등록, 당선인 확정통보 등) 및 유권해석

 

3. 입후보 및 사퇴

1) 분회장 입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후보 한다

1. 조합원 재직증명서 1통

2. 이력서 및 간단한 출마공약 1통

3. 조합원 10명이상의 추천서(소정약식) 1통

2) 후보등록기간과 장소: 3월 22일 09시에서 3월 24일 18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

3)선관위는 후보등록 마감즉시 공고한다.

 

4.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사회적 통상관례에 따라 허용하며 필요에 따라 선관위에서 선거운동을 제한 할 수 있다.

2) 기본적인 후보안내는 선관위에서 하며 필요에 따라 합동연설회, 합동토론회를 선관위가 개최한다.

 

5. 선거인명부

1)선거인 명부는 선관위가 작성하고 조합원 누구든지 열람 할 수 있다.

2)선거권은 선출대의원과 조합원 중 신청한 자 그리고 임원에게 있다.(총칙3항 참조)

 

6.투표와 개표

1) 투표소는 노동조합 사무실 안에 둔다.

2) 투표기간은 29일 09시에서 30일 17시까지로 한다.

3) 투표지는 선거인명부에의거 선거권자임을 확인한 후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4) 참관인은 후보자별 3명 이내로 둘 수 있고 투, 개표 과정을 참관한다.(참관인은 이의가 있을 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5) 무효표는 통상관례에 따라 선관위원이 정한다.

6) 당선은 대의원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득표하였을 경우로 하며, 투표자가 과반수에 미달되거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또한 3명이상 출마 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2명이 결선투표를 하여 과반수 득표자가 당선된다.

 

7. 이의신청

1) 선거업무와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는 즉시 또는 선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선관위에 제출하고 선관위 즉시 검토, 처리 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한다.

2) 부정선거나 규정위반 시에는 (규정, 지침, 통상관례 등) 선관위가 즉시 회의를 소집하여 선거무효, 당선무효, 경고처분을 할 수 있다.

 

8. 선거관리 업무에 필요한 유권해석은 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

 

9. 선거에 관한 모든 문서와 기록은 선관위에서 정리하여 노동조합이 보관하고 이 지침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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