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퇴직금 소송 관련 탄원서 참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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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5-10 14:11 조회1,108회 댓글0건본문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시간강사의 노동시간이 강의시간만으로 한정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시간강사의 경우 강의시간의 3배 정도를 노동시간으로 인정하던 기존 법원의 판례 경향을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만약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향후 (시간)강사의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노동법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하여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로 대리인단을 구성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여 다투고 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에 (시간)강사들의 처지와 고통, 학교현장의 교육실태, 시간강사의 근무실태, 시간강사들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를 전달하여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탄원서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 (시간)강사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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