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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강사처우개선사업비 확보를 위한 투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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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6-15 10:53 조회1,0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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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선생님께

 

 

- 노조 투쟁 상황을 보고합니다.

 

- 영남대분회는 본조와 산하 분회와 함께 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대학 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국가예산편성 투쟁을 2019년 강사법 시행 이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립대 강사처우개선사업 예산 편성을 통해 강사의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 적립이 가능했습니다.

 

- 그러나 사립대 강사처우개선 예산이 2023년부터 전면 폐지됨에 따라 대학은 교비에서 강사처우개선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대학 강사의 고용 불안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노조는 교육부에 2024년 예산에 사립대 강사처우개선사업 예산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에서 ‘강사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학에 지침을 내려야 함을 요구했습니다. 대학에도 혁신지원사업 예산을 강사처우개선사업비로 편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는 설명자료(2022.12.27.)에서 “사립대학의 강사처우개선사업은 한시 지원 사업으로 2023년부터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았으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1.4배 증액된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집행 기준을 완화하여 강사 인건비로 집행이 가능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전국교무과장협의회 회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사립대 강사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대학에 안내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수정된 대학혁신지원사업 편성 지침(2023.3.15.)에서도 교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사립대의 경우 교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이 국가의 예산 원칙이며, 대학혁신지원사업비도 특정목적사업비가 아니라 일반사업비로 계상된 것이고, 대학마다 사정이 달라서 강사만 특정하여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명시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부는 여러 경로를 통해 교원 인건비로 집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은 증액된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강사 인건비로 사용할 의지가 부족합니다.

 

- 이에 노조는 오늘부터 대학 본관(6.15.목)과 교육부(6.16.금)에서 사립대 강사처우개선사업 예산을 복원하거나 대학혁신지원사업에 강사 인건비를 편성하도록 피켓팅 투쟁을 전개합니다.

 

- 조합원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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