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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악과 노동조합 회계공시 요구' 대응을 위한 분회별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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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0-12 16:10 조회8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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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분회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지 못한 소식이 있어 분회원들과 긴급하게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101일부터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하였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10월부터 상급단체가 있거나 산별노조의 경우에는 

상급단체, 산별노조, 그리고 분회 모두가 회계공시를 하여야만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1년부터 소득세법 개정을 통하여 연간 납부조합비 15%에 대한 소득세액 공제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조합이 회계공시를 하여야만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1000명 미만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개별노동조합(상급단체나 산별노조에 미가입한 노조)

회계공시를 실시하지 않아도 기존과 동일하게 세액공제가 됩니다.

 

이번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은 명백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며 산별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한 개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각 산별노조의 조합원 전체 의견을 수렴한 후 회계공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은 14일 오후 1시까지 분회이메일(kipuyn@hanmail.net)로 주시기 바랍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1012

 

분회장 권오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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