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9) 영남대분회 2014년 재감사와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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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20 11:37 조회1,741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16092522차 중집회의 결과.hwp (32.0K) 7회 다운로드 DATE : 2021-05-20 11: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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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분회 2014년 재감사와 관련된 사항
2015년 7월 영남대분회 전집행부(이용일, 임순광, 이영철, 박문석)는 2015년 5월 29일 전분회장 이용일이 사퇴한 이후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위원장 임순광)에 영남대 분회의 감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영남대 분회 2014년 재감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후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후 한교조)은 2016년 9월까지 계속해서 영남대분회에 재감사를 요구하였습니다. 2016년 한교조 대의원대회에서 '본조 규약이나 본조 대의원대회 결정에 위배되는 분회(지부) 대의원대회나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무효이다'식의 규약을 신설하여 분회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 집행부는 본조 감사건을 비롯해서 영남대 분회의 모든 문제를 영남대분회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영남대분회는 한교조와 영남대분회의 원활한 노조활동을 위해 민주노총에 중재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 또한 영남대분회 대의원대회의 결정이었습니다. 이 사항을 본조 감사위원회에 공문을 통해서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교조는 22차 중앙집행위원회의(일시:2016. 9. 25. 17시 ~ 19시 30 분장소: 세종 비발디팬션)기타 안건에서 아래와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의결 결과]
안건3. 기타 5. 영남대분회 본조 감사 진행 경과 보고 및 본조 규약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 2016년 정기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진행했던 영남대분회 재감사와 관련하여 본조 감사 3인의 ‘ 감사위원회 활동 종료 공지’를 확인함.
- 영남대분회의 감사자료 제출 거부에 따른 감사 불이행건에 대해 본조 규약에 따라 후속조치 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함.
[본조 규약]
회의에서 언급한 본조 규약은 2016년 대의원대회에서 새로 만든 규약(제11차 개정. 2016년 2월 26일)입니다.
제64조(본조 규약과 본조 대의원대회 우선 및 위원장의 조직 보위 의무)
①본 노동조합의 규약은 산하 분회(지부)의 규약이나 회칙 등에 우선한다.
②본조의 규약에 위배되는 분회나 지부의 규정(규약이나 회칙)은 무효이다.
③본조 규약이나 본조 대의원대회 결정에 위배되는 분회(지부) 대의원대회나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무효이다.
④본조 위원장은 본조 규약, 본조 대의원대회 결정사항, 제65조, 제66조, 제67조 등과 관련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하며 조합원들과 관련 단체 및 기관에 해당 상황을 알려 조직을 보위할 의무가 있다
제66조(의무금 납부와 대의원대회 결정 감사 이행의 의무)
①각 분회(지부)는 본조 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한 의무금을 분회의 실제 조합원(후원회원) 수만큼 납부하고 명단도 함께 본조로 제출해야 한다.
②각 분회(지부)가 본조 규약 또는 중앙집행위원회 성원 과반수의 동의에 의거하지 않고 월 평균 20명 분 이상의 의무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하거나 본조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감사 관련 사항 이행을 거부할 경우에 한하여 해당 분회(지부)의 대표는 제41조 5항과 제65조에도 불구하고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서 사태해결을 할 때까지 권한이 정지된다. 사태 해결이라 함은 의무금 완납, 중앙집행위원회 성원 과반수 동의 획득, 본조 대의원대회 의결 감사 관련 사항 이행을 의미한다.
③제66조2항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본조 위원장은 관련 사실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인지한 지 15일 이내에 해당 분회(지부)의 대표 이외 조합원(임원이나 운영위원이나 대의원이나 감사 등)들이 사태를 해결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④본조 위원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해당 분회(지부)에서 10일 이내에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분회(지부)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서 사고분회로 처리된다. 사고처리 된 분회(지부)의 대표, 임원, 감사, 대의원 등은 모두 해당 권한이 상실된다. 사고처리 된 분회는 대의원과 분회장(지부장)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
제67조(사고 분회나 지부의 비상대책위)
①사고로 처리된 분회(지부)는 본조 중앙집행위원회가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임시 운영한다.
②비상대책위원회는 본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 본조 임원1명과 해당 분회(지부) 전직 임원이나 대의원 3명을 합하여 총 4인으로 구성한다.
③비상대책위는 제65조, 제66조에 언급된 문제점(예: 집단탈퇴를 통한 조합 파괴 행위, 정당하지 않은 의무금 미납 행위, 본조 대의원대회가 결정한 감사 이행 거부 등)을 먼저 해결한 뒤 선거를 통해 분회(지부)의 새로운 대의원들과 분회장을 선출하는 것을 주업무로 한다.
④사고분회가 대의원대회 개최를 개최하고 임원 인준을 마치면 비상대책위원회는 본조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한다.
본조 규약전문 http://www.kipu.or.kr/sub01/sub01_04.php
[첨부파일] 22차 중집회의 결과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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