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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4월23일 정기대의원대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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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8 10:40 조회6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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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 2014년 정기대의원대회 결과(회의록)

□ 일시 : 2014년 4월 23(오후 3

□ 장소 노동조합 사무실

□ 참석 이용일(영남대 분회장대의원대회 의장), 곽동주김종숭김홍수박경서변상출이영철정원철정연희(이상 대의원)

□ 진행지원임순광(영남대분회 사무국장), 박문석(영남대분회 홍보부장)

□ 참관 정보선(경북대분회장), 예병환 대구대 전 분회장김용섭 분회원

1. 성원보고와 개회

대의원대회 구성원 14명 중 9명 참석하여 과반수가 되므로 성원 충족하여 개회 선언함.

2. 서기 선출

박문석 홍보부장을 서기로 선출함.

3. 회순심의와 사업보고

자료집의 목차 순서대로 진행사업보고 생략.

4. 안건심의

1) 2013년 활동보고 및 평가(승인건

2013년 활동을 임순광 사무국장이 보고함.

2013년 총괄평가()을 이용일 분회장이 설명함.

대의원 만장일치로 원안을 승인함.

2) 2013년 감사 보고 및 결산 승인건

2013년 감사 결과를 문애리 감사가 보고함.

2013년 결산()을 임순광 사무국장이 설명함.

대의원 만장일치로 감사보고서를 채택하고 2013년 결산(원안을 승인함.

3) 2014년 사업계획(및 예산(승인건

2014년 사업계획()을 임순광 사무국장이 설명함일부 대의원이 비정규교수의 학교 행정 시스템에 따른 주차권 신청 절차가 정규직에 비해 차별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노동조합이 나서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함원안에 주차권 신청 절차 개선을 2014년 사업에 포함시키기로 하여 사업계획()을 만장일치로 승인함.

 

2014년 예산()을 임순광 사무국장이 설명함일부 대의원이 투쟁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함이용일 분회장이 대의원대회 이전부터 영남대분회 상임집행위 차원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대책을 강구해 놓았음을 설명함예산안 원안의 수입부에서 2013년에서 2014년으로의 이월금 737,227원이 누락되어 있어 그것까지 포함하여 수입으로 잡고그 금액만큼을 지출부의 예비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여 만장일치로 2014년 예산()을 승인함대의원대회에서 심의한 2014년 예산 총액은 76,137,227원임.

4) 영남대분회 규약 개정건

임순광 사무국장이 다음의 개정 또는 신설건을 설명함.

(용어 정리)노조는 규약분회는 회칙영남대분회원에 대한 규정이므로 조합원이 아니라 분회원 등으로 용어를 바꾸는 게 올바르다는 취지하에 기존 영남대분회의 규약을 회칙으로 개정하고 조합원은 분회원으로 각종 명칭과 전문을 개정한다.

(분회원 자격 명확화)분회 구성원 자격을 본조 규약과 해고자 보호와 명확한 규정을 위하여 강의를 하고 있거나 한 적이 있는 자로 변경한다.

(특별분회원 신설)영남대분회 강화를 위하여 특별분회원 제도를 신설한다특별분회원은 타분회 상집위나 임원을 역임한 사람 중 영남대분회에 분회비를 내고 있는 자로 규정한다.

(분회원 지위 상실과 분회비 납부 관계 명시)분회 구성원 자격에 분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분회원 지위를 상실한다를 추가한다.

(개별 분회원 회비납부 규정 신설)개별 분회원 회비납부 관련 규정을 신설한다강의를 하면서 일괄 공제를 신청한 분회원 이외에,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분회원은 최소 한 학기 이상의 분회비 일괄납부를 원칙으로 한다를 추가한다.

(직접민주주의 강화총회 소집 14조 의 분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를 의무조항인 소집한다로 변경한다.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객관성 증진) 30조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조항에서 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중앙운영위에서 위촉하고 분회장이 임명한다는 규정을, ‘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운영위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하고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한다로 변경한다.

이상의 원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함.

 

한편선거관리세부규정은 직접적인 영남대분회 회칙이 아니라서 이번 회칙 개정에는 빠졌지만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고 선관위원장을 선출한 뒤에 선거관리규정을 재정비하기로 함이 때 분회장 출마를 위한 조건을 2개 이상의 학과에서 대의원 수 과반수 인원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되는 것(예를 들어 2014년에는 대의원 수가 14명 내외이므로 2개 이상의 학과에서 총합하여 7~8명의 영남대 분회원 추천만 받으면 후보로 등록 가능)으로 바꾸기로 함.

 

이 외에 일부 대의원은 노조 가입 자격을 최대한 넓혀 나가는 방향이 좋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음.

 

회계처리 규정 중 근무지내 회의비 및 교통비에서 근무지내에서 회의에 참석하는 각 분회원에게는 회의비와 교통비로 2만원을 지급한다를 ‘30,000으로 변경함그리고 대의원대회 참가수당교섭수당은 60,000원으로 한다를 신설키로 함.

5. 폐회선언

 

2014년 4월 23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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