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20) 영남대분회 임시대의원대회 결정사항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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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8 11:45 조회689회 댓글0건본문
선거관리규약변경
제9조(선거기간)
③ 선거 연장기간에도 과반수를 넘기지 못할 경우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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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재선거)
① 다음 각 호의 하나라도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2.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이 있는 때 제29조(재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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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규약변경
제9조(선거기간)
③ 선거 연장기간에도 과반수를 넘기지 못할 경우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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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재선거)
① 다음 각 호의 하나라도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2.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이 있는 때 제29조(재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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