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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영남대분회 임시대의원대회 결정사항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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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8 11:45 조회6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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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규약변경

제9조(선거기간)

 

③ 선거 연장기간에도 과반수를 넘기지 못할 경우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변경③ 선거 연장기간에도 과반수를 넘기지 못할 경우, 후보자가 없어 선거가 무산되었을 경우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제29조(재선거)
① 다음 각 호의 하나라도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2.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이 있는 때
제29조(재선거)

① 다음 각 호의 하나라도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변경2. 후보자가 없어 선거가 무산 되었을 때.

3.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② ①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에 따른다.

3.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변경② ①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에 따라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④선거가 치루어졌음에도 당선이 무효가 될 경우 당초 선거절차에 따라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제30조(보궐선거)

① 분회장, 감사, 대위원의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분회장이 궐위인 경우, 부분회장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①의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때에는 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분회장 권한 대행은 부분회장이 대신한다.

 

변경③보궐선거는 당초 선거절차에 따라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임시대의원대회 결정사항임.

2015년 1월 14일

한교조 영남대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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