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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선거이의신청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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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21 10:36 조회7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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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임정기 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2017년 대의원 및 감사선거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베풀어 주신 영남대 분회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영남대분회 홈페이지를 통해 아이디 분회원께서 제기하신 이의신청에 대해 선관위는 아래와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1. 노동조합의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상위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선거원칙만을 제시하고 있으며그리고 영남대분회의 상급단체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규약 제23조 제2항에서도 선출직 대의원은 각 분회 단위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노동조합의 대의원선거에서 찬반투표 라든지 또는 조합원의 과반수투표와 과반수득표 등과 같은 구체적 투표 및 선출방식에 관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 법률 및 한교조규약과는 달리 영남대분회는 2016년 1월 14일 개정된 선거관리규정 제30조에 대의원 및 감사의 선거는 각 후보자에 대한 찬반 신임투표를 실시하여 다 득표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다만득표수가 동일할 경우 대의원 대회에서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구체적인 대의원 및 감사선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5일 선거공고를 하면서 대의원 및 감사의 선출방법으로 영남대분회 선거관리규정 제30조를 제시하였습니다하지만 선관위는 제30조중 찬반 신임투표를 실시하여 적용해서 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장시간의 토의를 통해 이르게 되었습니다.

영남대분회 선거관리규정 제30조는 … 각 후보자에 대한 찬반 신임투표를 실시하여 다 득표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여 대의원 또는 감사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첫 번째 조건은 각 후보자는 찬반의 형식을 채용한 투표로 신임여부가 먼저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여기서 후보자의 신임여부의 결정은 유권자의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는 선출방식인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하는 것입니다두 번째 조건으로는 이러한 신임을 받은 후보자들 중에서 다 득표를 해야만 후보자는 비로소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30조의 찬반 신임투표를 실시하여라는 규정은 유효투표수가 후보자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유효투표수가 후보자별로 변동되지 않게 하려면 유권자가 모든 후보자에게 찬반의 신임투표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그러나 실제 투표에서는 투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후보자 일부에게만 찬반 투표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과거 분회의 대의원 및 감사선거에서 이러한 투표결과가 실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제30조의 찬반 신임투표를 실시하여라는 규정을 적용하면 유효투표수의 변동으로 인해 선거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합리적 추론을 가지게 됩니다선거결과를 왜곡하는 예를 들어보면만일 위에서 언급한대로 투표자가 일부 후보자에게만 투표했다고 가정했을 때, A대의원후보는 찬성 5표와 반대 4표를 득표하고, B대의원후보는 찬성 5표와 반대 6표를 득표하게 된다면 유효투표수는 A후보자는 9, B후보자는 11표가 되어, A대의원후보와 B대의원후보 모두 찬성 5표를 획득했지만 A후보와 달리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한 B후보는 신임을 얻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이러한 선거의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표자의 투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영남대분회 선거관리규정 제18조 2항은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이처럼 선거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진 제30조를 적용하여 투표를 시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 선거관리위원회는 영남대분회 선거관리규정 제5조에 따른 선관위의 권한으로 제18조 제2항에 규정된 1인 1투표를 보장하고 투표의 등가원칙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제30조의 찬반 신임투표를 실시하여’ 라는 규정은 이번 선거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결정을 선거관리규정 제6조에 의한 선관위 회의에서 4월 11일 의결하였습니다.

 

 

4.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1일 선관위가 의결한 제30조 중 찬반 신임투표를 실시하여를 제외한다는 결정을 재확인하면서 아이디 분회원님의 이의신청에 대해 이유없음으로 판단합니다또한 아이디 분회원님의 이의신청과 함께 제기한 당선인공고취소 및 재투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5. 참고로 선거관리규정의 이의신청은 제35조와 같이 선거 및 당선인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선거권자는 …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여기서 이름을 밝히지 않고 단순히 아이디 분회원이란 이름으로 올린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에 대해 선관위는 응답할 의무가 없습니다왜냐하면 이의신청을 하신 아이디 분회원님께서 이의신청을 하실 권한을 가진자인지여부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선관위는 이번 이의신청으로 혹시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운영과 관리에 의문을 품게될 영남대분회 조합원들의 의문점을 해소하고자 답변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아이디 분회원님의 이의신청을 영남대분회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한 고견으로 이해하고자 합니다하지만 당선인의 낮은 득표수를 공지하는 것이 마치 당선인의 명예훼손이라는 식의 주장 및 영남대분회의 불명예라고 주장하는 것과 선거관리와 관련 없는 영남대분회 집행부들을 언급하며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로 의혹을 제기하는 표현에 대해 선관위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아이디 분회원님도 아시다시피 득표수 공개는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절차임을 선관위는 재차 강조하는 바입니다아이디 분회원님께서 이번 선거에서 낮은 투표율로 인한 후보자의 저조한 득표가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셨다면선거에 참여하신 분회원의 투표가치를 폄하하는 주장 대신에 분회원에 대한 적극적인 투표독려를 다하지 못했다는 선관위의 임무해태와 선거관리의 미숙함을 질책 하시는게 이치에 맞는 문제제기가 아닌가 합니다그런 의미에서 선관위원장에게 경의를 표하신다는 아이디 분회원님의 첫인사가 진정성 있게 다가오지 못한 점은 선관위로서는 유감입니다.

 

 

끝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교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영남대분회의 발전을 위해 기꺼이 입후보해주신 대의원 및 감사후보님과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회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리며앞으로도 영남대분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적극적인 선거홍보와 운영관리를 통해 모든 분회원님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17년 4월 21

 

 

 

                                                                 영남대분회 선거관리위원장 임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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