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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4) 임시중앙운영위원회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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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3 11:42 조회7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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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정규교수노조 영남대분회에서는 규약 제30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임시중앙운영위원회를 소집합니다.

- 다 음-

일시: 2011년 5월 18일(수) 오후 4시

장소: 영남대 노조 사무실

안건: 대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 위촉 및 선거 규정 제정 건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영남대분회 분회장

 

 

제30조 (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은 분회장이 위원중에 호선하여 임명한다. 

 제21조(성격)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회(대의원)에서 위임된 사항을 결정하고 그 집행의 기본 방침을 정하는 의결기구이다.

제22조(구성) 중앙운영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제외한 임원과 각 단대 대표자 및 전임 임원 중 약간명 등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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