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혼란을 불러온 강사법은 2019년 8월 시행돼 3년이 됐습니다.
불안한 강사 고용을 안정시키고 임금 체계도 개선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실제로는 고용 안정은 고사하고 제도 안착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지원금마저 끊길 상황이어서 더 큰 혼란이 예고됩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기자▶
강사법이라 불리는 고등교육법은 강사 임용 기간은 1년 이상, 3년의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게 돼 있습니다.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인정하고 3년간 고용을 보장하는 겁니다.
방학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강사 고용 보장을 위해 강사법이 도입되고 3년, 첫 손에 꼽히는 문제는 역설적으로 고용 불안입니다.
영남대의 경우 강사법 도입되기 전인 2019년 1학기 624명의 강사가 있었지만 지금은 294명으로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대학 측이 강사들에 지급되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강의 과목을 축소한 겁니다.
최소 임용 기간 3년이 지나면서 강사 수는 더욱 줄어들 전망입니다.
◀권오근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영남대 분회장▶
"글쓰기와 영어가 교양 필수였는데 그것이 학과 선택으로 돌려지고 글쓰기 그리고 영어 교과를 담당하던 강사들이 이번 학기에 거의 배정이 전혀 없습니다."
방학 중 임금 지급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 지급 기간을 학기 준비 1주, 성적 처리 1주를 더해 2주밖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없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2년 사립대 강사 처우 개선 예산은 384억 원인데 기재부에서 모두 삭감됐다가 국회 심의에서 한시적으로 되살아났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기본입장은 긴축재정을 선언하면서 대학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것이어서 2023년 예산 반영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사태도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위한 장비나 인력 지원은 정규직 교원에게 쏠리고 소규모 강좌 2~3개를 하나로 합친 대형강좌가 늘면서 강사들의 설 자리는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조덕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 분회장▶
"특히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 지급 등에서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법제화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사 연구비 등도 연구재단이나 대학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강사법은 오히려 강사를 내쫓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등록금이나 정부 지원금에만 의존하고 있는 대학 재정 구조 개편 등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