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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3) 2017년 제1차 정기대의원대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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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21 10:39 조회7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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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제1차 정기 대의원대회 보고

 

 

■ 일시 : 2017년 5월 12일 금요일 오후 5

■ 장소 노동조합 사무실

■ 참석 김용섭김영조민승기심태영양재열엄진성이상린최연재한해혈

■ 불참 박미리서희주하재철이광우

 

1. 성원보고 김용섭외 8명 참석으로 대의원대회 성원확인

 

보고안건

 

1) 2017년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경과보고

사무국장이 임시대의원대회의 결과를 보고

 

2) 2017년 감사 및 대의원 선거 결과 보고

사무국장이 감사 및 대의원 선거 결과를 보고

 

3) 2016년 과지급 임금 회수와 남은 선물 사용처 확인 및 타임오프 인상분 회수

- 2016년 감사의견 중 하나인 이인선 전 분회장의 임금 과지급 분과 2016년 추석선물 임의처분문제를 류희식 전 분회장대행이 공문 등 여러차례에 걸쳐 연락을 했으나 응답이 없고현 집행부에서도 3차에 걸쳐 과지급된 타임오프 회수에 협조해 달라는 문자를 발송했으나 응답이 없는 상황임

몇 차례 더 연락을 하고 응답이 없을 경우 추후 대의원대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보고

 

4) 2016년 회계결산 및 감사 보고

사무국장이 2016년 회계결산 및 감사결과를 보고

 

5) 장학기금의 성격 보고 및 변경여부에 관한 심사숙고 요청

- 2016년도 집행부의 특수한 상황 하에서 마련된 장학기금의 운영은 우리분회의 목적과 성격에도 일치하지 않고운영할 수 있는 기금이 한정적이어서, 1회성의 사업으로 기금이 바닥나면 자연스럽게 사업이 끝나버리는 상황이 도래함.

선심성 1회성 사업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분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금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으니 기금에 대한 의견을 모아 추후 논의하기로 보고.

 

 

 

3. 논의안건

 

1)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에 대한 건

참석 대의원 만장일치로 제출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함.

 

2) 규약변경의 건

참석 대의원 만장일치로 제출된 회칙 개정안 중 아래의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개정회칙에 대하여 승인함.

 

☞ 7조 제2항 4호에 분회장이 판단할 때라는 자구삽입

☞ 9조 제3항 어떠한’ 자구삭제

☞ 부칙 제1조 본 규약을 본 회칙으로부칙 제2조 본 규약을 본 회칙으로 자구수정

 

3) 기타안건

장학기금 및 투쟁기금 지출에 관한 규정에 관한 개정여부

☞ 참석 대의원 만장일치로 특수목적사업지정 후원금 지출규정’ 중 아래의 조항을 삭제하고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규정개정에 대하여 승인함.

 

⇒ 특수목적사업지정 후원금 지출규정 중 제4장 기금사업의 세부규정 제9조 장학금기금사업 삭제

⇒ 10조 투쟁기금사업 제1항 투쟁금은 영남대분회 내에서 발생한 투쟁 상황일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에서 투쟁기금은 영남대분회 대내외에서 발생한 투쟁상황일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로 변경.

10조 제2항의 대외투쟁기금으로는 사용이 불가하고다른 항목으로 전용이 불가하다는 삭제

⇒ 부칙 제2조 이 규정은 2017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삽입.

 

4. 김용섭분회장 19:05분 회의종료 선언함.

 

 

 

작성자 박문석(법제부장), 박재영(사무차장)

                                                    확인자 김용섭(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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