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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 5년 유감: 악화되는 지방사립대 강사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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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12 10:32 조회4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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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uni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56

 

 

강사법 시행 5년 유감

  •  권오근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영남대분회장
  •  승인 2024.06.0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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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⑤  - 악화되는 지방사립대 강사의 위기

윤석열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3대 개혁정책 중 하나인 교육정책은 그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무전공 무학과 입학제, 글로컬 대학 등 고등교육정책도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이에 한국비정규교수노조에서는 윤석열 정부 고등교육정책의 제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연재를 마련했다. 이 칼럼은 본지와 <프레시안>에 동시 게재된다.


대학알리미(대학별 정보공시) 사이트에서는 강사법 시행 5년차 지방사립대 강사의 고용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에서 시행하던 사립대강사처우개선사업비를 비롯한 강사 안정화 정책이 폐지되거나 축소된 후 지방사립대의 강사수는 급감하고, 강사담당 강의총량과 평균시수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국립대와 수도권대형사립대학의 강사 점유 시수는 20~40%에 이르지만, 지방사립대학들은 대부분 10~2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전임교원 고용 확대의 결과라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사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전임교원과 강사의 노동환경이 모두 악화된 것을 날마다 체감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현재 고등교육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강사법 안착(?) 정책과 그 후퇴

9년간의 유예 끝에 2019년 8월 노사정 합의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강사법)’이 시행되었다. 강사법의 주요 골자는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한 대학에서 주당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최대 9시수까지 강의할 수 있으며, 임용기간 1년 이상 3년간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며, 강사에게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대학 강사제도 안착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 정책을 마련(2019년)했다. 그러나 강사법이 시행된 지 3~4년 만에 정부는 강사 관련 행정적 재정적 지원 정책 대부분을 폐지 혹은 축소시켰다. 정부는 강사법이 이미 충분히 안착되었기에 지원 정책이 필요 없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첫째, 강사 고용안정을 위해 강사고용현황을 조사하고 대학기본역량진단과 대학혁신지원사업에 강사고용관련 지표를 반영하며, 또한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겸임·초빙교원의 자격조건과 사용사유를 법에 명시하였던 행정적 지원 정책을 이번 정부가 폐지했다. 강사법이 이미 안착되었으니 고용안정지표는 필요 없다는 것이다.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를 폐지하고 대학교육협의회 주관의 ‘자율적 기관평가 인증체제’로 대체(2023년)하면서 대학평가 항목에서 대부분의 강사고용관련지표가 사라졌다. 또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2023년)」으로 일반대학의 겸임‧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을 1/5에서 1/3로 확대했다. 

둘째, 학문후속세대 지원을 위해 기존의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을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으로 개편하고 해고강사에게 강의와 연구 기회 확대 정책을 시행했던 재정적 지원 정책을 축소하고 있다. 올해 정부는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B유형 예산을 전년도 대비 40%를 삭감한 것이다. 심지어 해고강사가 해고대학을 통해 연구지원을 신청하도록 강제하려고까지 하였다. 해고강사 지원의 일환으로 준비하던 ‘공익형 평생고등교육 사업’마저 이미 폐지되었다. 

셋째, 사립대 강사의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 적립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사립대강사처우개선사업예산을 편성·집행하였던바, 국립대 강사의 인건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처럼 제도를 개선하자는 방향에서 재정적 지원 정책으로 설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사립대강사처우개선사업비는 2023년 전면 폐지되었다. 사립대 강사들의 생존을 사립대 재단의 알량한 재량에 넘겨버린 것이다. 


강사의 위기와 대한민국의 위기

이 재앙적 후퇴에 대해 정부는 강사법이 이미 안착되었기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이제 필요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짓말이다. 강사법 시행 즈음에 지방사립대를 중심으로 2만명 가량의 강사가 해고 되었다. 대부분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지 못했으며, 이후에도 지방사립대들은 교육과정 개편 등의 편법으로 끊임없이 강사를 해고하고 있다. 많은 대학이 강사법 적용을 받지 않아 좀 더 해고가 쉬운 기타교원을 더 많이 채용하고 있다. 강사법의 적용을 받는 강사들이 사라지고 있는데도 강사법이 안착되었다는 정부의 서투른 거짓말은, 이미 OECD 최하위인 고등교육 재정 투자를 이번에 더 축소하여 최악을 향해가는 고등교육 환경을 애써 외면하려는 아무 말 대잔치에 불과하다.

고등교육 정책의 개악과 예산의 축소는 결국 대학 내 최약자인 강사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힌다. 이번 정부가 개정한 대학설립운영규정은 대학 내 교원의 지위를 전반적으로 악화시킬 것이지만, 정부가 시도하는 강사고용안정 지표의 무력화와 맞물리면 특히 대학 내에서 강사보다도 못한 기타교원이 대거 양산될 것이 우려된다. 국립대 강사 인건비 지원 수준으로 사립대 강사 인건비 지원을 상향시켜주지 못할망정 쥐꼬리만한 사립대강사처우개선사업비마저 삭제한 것은 이번 정부가 고등교육 현장의 고통에 얼마나 무심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올해 강사와 학문후속세대를 위한 연구 예산을 축소한 것은 이번 정부가 고등교육과 대한민국의 미래와 헤어질 결심을 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등교육 정책의 개악과 예산의 축소는 대학 내 최약자인 강사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지방사립대 강사가 받는 피해는 재앙적이다. 지방사립대 강사들은 연구자와 교육자로서의 삶에서 해고되고 있다. 해고는 살인이라는 말이 수사적 표현만은 아니다. 지방사립대 강사가 쫓겨난 자리에서 겸임·초빙·기타교원이 더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몰리고, 전임교원조차 과로사의 경계에서 행정처리와 초과강의의 압박을 받고 있다. 지방사립대 교원이 죽지 않으려면 강의에 최선을 다하면 안 된다. 지방사립대 학생들은 이런 교육에 만족할 수 없으니 수도권대학으로 빠져나갈 틈만 노리게 된다. 지방 고등교육의 질적 하락, 지방 학문생태계 붕괴, 지방 소멸, 이 모든 악순환의 고리에 정부의 무책임한 고등교육 정책 후퇴가 끼어 있다. 방치하면, 지방이 망하고, 고등교육이 망하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망할 것이다.  

 

권오근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영남대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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