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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1) 2008년도 본조 업무와 회계에 대한 재감사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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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3 10:16 조회1,1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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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2008년도 업무와 회계에 대한 재감사 통지서


1.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원 모두 2008년도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2.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감사 2인(서원식, 이경숙)은 감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상태로는 더 이상 감사를 진행할 수 없음을 알리고, 재감사를 통지합니다.


3. 2008년도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의 총수입은 6,000여만 원(60,282910원)에 달합니다. 비정규교수들의 정성이 모인 매우 큰 돈입니다. 그 이전과는 달리, 6천만원에 이르는 큰 돈이 노동조합에서 움직이고 있는 만큼, 수입과 지출은 매우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4. 감사자료의 제출과 관련하여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사무총장이 전화로 직접 언급하였듯이, 감사자료 제출시한이 감사를 진행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3월 12일(목) 전남대학 소인이 찍힌 자료가 대구에 살고 있는 두 감사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실제로 감사자료가 도착한 것은 대의원대회가 열리는 주간이었습니다.
지난 2008년 7월 특별감사 때 감사 2인은 일주일 이상 동안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 최종 감사 결과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조는 감사실시방식과 소요기간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본조는 본조와 전남대 감사자료를 함께 제출하면서, 감사기한을 대의원대회(2009년 3월 21일)까지 일주일도 안 되는 짧은 시한을 주었습니다. 이전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수입액과 지출액이 크고, 또한 이전에는 없었던 특별감사까지도 실시했던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입니다. 뿐만 아니라, 단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감사를 실시해야 하지 않나 감사에게 전화가 불쑥 오곤 했던 지난 한 해였습니다. 감사에 대한 요구가 이렇게 높아진 상황이라면, 감사준비는 더욱 철저해야 할 것입니다.


5. 그럼에도 감사 2인은 2009년 3월 20일 감사자료를 근거로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의 결과 현재 상태로는 더 이상의 감사 진행이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6. 사업계획과 활동보고 자료의 미제출 : 어떤 기관에서든 감사는 업무감사와 회계감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그럼에도 감사에게 제출된 자료는 2008년도 사업계획과 활동보고 자료는 전혀 없이, 재정의 사용내역뿐이었습니다. 재정은 사업계획과 활동에 따라 지출되는 것이므로, 업무감사와 회계감사는 함께 실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제출자료로는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2008년도에 노동조합으로서 정당하고도 효과적인 활동을 하였는지 감사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감사는 지출내역과 영수증을 보고, 노동조합의 돈 계산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7. 수입내역과 증액분의 상세 내역에 대해 : 수입내역과 증액분(각 분회 분담급 10%)의 지출에 관한 상세 상황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수입내용인 분담금의 경우, 조합비와 후원회비가 합산된 건지 아닌지 사용내역을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비해, 각 단위 분회마다 10%나 증액한 분담금이 증액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는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8. 감사 결과에 대한 미집행 및 설명 전무, 즉 감사에 대한 인식문제에 대하여 : 2008년 특별감사 때 감사 2인은 노동조합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교원법적지위쟁취를 위한 천막농성에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한 2008년 5월 정기대의원대회의 결과에 따라, 영남대의 농성비용을 일부 분담하는 방식에 대해 제기하였습니다. 감사결과대로 시행하지도 않았으며, 만약 감사결과를 조절수용하였다면 또한 마땅히 감사 2인에게 그 이유와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즉 노동조합 스스로 감사는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하고 행위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9. 교원법적지위쟁취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 특위와 관련된 예산 집행방식은 노골적으로 특위 골탕 먹이기 방식이자 감사지적을 회피해보자는 면피용이 아닌가 의심하게 됩니다. 2008년 7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특위예산을 1년 600만 원으로 결정하였다고 임시대의원대회 결과보고서(kipu.or.kr)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특위지원금 600만원 중 400만원은 감사가 진행되기 직전 3월 둘째 주에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활동비(801,300원) 및 사무총장 활동비(201,300원)는 매달 지급되면서, 특위위원장에게는 활동비가 1년 동안 전혀 집행되지 않고 있다가 2009년 3월 19일 일시 지급되었습니다. 1년이 다 지나고 1년 예산의 2/3가 특위로 보내지고, 위원장의 활동비가 지급되었다는 사실은 명백히 문제입니다.
재정이 부족해서인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매달 각 분회의 분담금이 입금되었고, 차별시정 퇴직금 소송기금은 2008년 5월, 6월, 9월, 12월에 걸쳐 900여만 원(9,015,200원)이 집행되었고, 민주노총 의무금 100만원은 매달 집행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특위비용의 2/3는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2009년 1월부터는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의 잔고가 1,000만 원(1월 14,522,161원, 2월 11,842,961원) 넘게 있었음에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 직전 특위비와 위원장 활동비가 일시 집행되었습니다.


10. 교원법적지위쟁취특별위원회에 지급될 금액과 관련하여 : 본 노동조합은 2007년도 특위 미지급금을 40여만 원(414,000원)으로 계산 집행하였습니다. 이 계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2008년도 5월 대의원대회 자료를 근거로 착오계산분(대구대와 경북대가 분담금의 4/1을 지원해야 함에도 1/3을 계산)을 고려하여도, 미지급금은 40여만 원이 아닙니다. 또한 2008년 7월에 영남대의 미납부 분담금이 납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남대 분담금 가운데 2008년도분 분담금은 특위 1년 600만원 예산에 해당하므로 제외하더라도, 2007년도 분담금에 대해서는 1/3이 특위지원금으로 보내져야 합니다. 그 금액도 2007년도 미지급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특위 미지급금액을 다시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11. 감사는 공격의 무기도, 집행이 필요없는 보여주기식 형식도 아닙니다. 감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감사결과는 집행되어야 합니다.


12. 이상과 같은 이유로 감사 2인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2008년도 업무와 회계에 대해 재감사할 것을 통지합니다.


2 0 0 9 년 3 월 2 1 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감 사 서 원 식 / 이 경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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