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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1)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른 비박사 해촉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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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3 10:20 조회1,1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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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분회장입니다.


지난 7월9일 우리학교는
전업강사이면서 박사학위가 없이 4개학기 연임으로 강의를 한 선생님을
해촉하라는 공문을 각 학과에 보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 조합은
학교 측이 비정규직보호법을 피해가기 위해
너무 과잉대응하는 점이 있다고 보고
분회 차원에서, 나아가 본조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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