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1) [한교조] 강사법 Q&A(강사법과 시행령 핵심 내용 정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24 10:05 조회1,310회 댓글0건본문
강사법 Q&A
[강사법과 시행령 핵심 내용 정리]
- 2018년 11월18일자
(추후 업데이트 예정)
1. 강사법령 관련 기본 개념 잡기
1-1. 전임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임용되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을 의미한다(한국교육개발원 2018).
1.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임용되어 대학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는 교원
2. 2018년 4월1일 현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에 따라 연금에 가입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교원
3. 국·공립 대학 교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사립대학의 경우 학교법인 정관의 교원에 관한 보수규정에 의하여 보수·수당 등을 지급 받는 교원
4. 전임 교원으로 임용되었으나, 학과나 학부에 소속되지 않은 연구전담교수 및 산학협력중점교수, 연구소 소속 교원(인문한국사업: HK, 중점연구소 사업 등)의 경우도 포함됨.
1-2. 강사법령 관련 대부분의 질의는 법률 자체가 아니라 시행령에 대한 것이다. 법률이 통과되면 기 합의된 사항에 더해 여러 가지 추가사항을 논의하는 시행령TF의 즉각적인 가동이 필요하다.
- 대부분의 시행령은 협의체에서 미리 합의한 바에 따라 개정되겠지만 이를 제외한 일부 사항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추가 논의될 것이다. 예를 들면 학문후속세대 보호, 겸임교수와 초빙교수 사용사유와 자격요건 등에 관하여 예정되어 있는 추가 논의 사항, 행정비용의 적절한 경감 방식, 강사 고용안정 유지 방안 등이 그것이다.
1-3. 강사법령 시행(2019.8.1.)에 따른 강사의 존재 특성(중요!!!)
강사는 한 곳의 대학에 전속되는 전임 교원 또는 상근 교직원이 아니다.
강사는 ‘비상근’ 교(직)원이며 여러 곳에 교원으로 소속될 수 있는 다중교원(멀티multi 교원)이다. 이를 감안한 퇴직금, 직장건강보험, 직장국민연금 등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그 전에 퇴직금은 먼저 지급해야 한다.
강사는 교육공무원이 아니고 전임 교원도 아니다. 따라서 전임 교원과 같은 채용절차(기초/전공심사, 신원조회 등)를 다 밟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 복무규정(출퇴근 의무 등) 준수를 강제해서도 안 된다. 강사의 공개채용 방식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강사직은 무기 계약직이 아니다.
1년 이상 계약에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한다. 이후 강사는 대학과 계약을 맺어 신규임용이나 재임용의 방식으로 임용될 수 있다.
강사는 강의시급에 갇히는 교수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방학 중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지도, 연구 등을 한다면 그 물적 급부와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
1-4. 겸임/초빙교수 등 비전임 교원제도의 변화는 강사제도개선과 직결되어 있다.
- 비전임 교원은 과거에는 대부분 강사였다. 강사제도 개선의 내용이 강사에게만 적용되고 나머진 <다른 비전임 교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면 대학은 비용절감, 행정부담최소화, 비정규교수인력 통제를 위해 적용되지 않는 집단을 양산할 것이고 이는 강사보다 더 열악한 비전임 교원으로 강사 문제가 이전되고 강사 또한 대량해고 되는 ‘풍선효과’를 초래한다.
1-5. 부작용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가능하다.
- 학문후속세대와 지방대에 대한 대책은 비박사쿼터제나 지역쿼터제 같은 방식을 통해 고안 가능할 것이다. 역으로 오랫동안 강의한 사람들이 일괄 구조조정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시니어 선발 코스(예: 박사학위와 학술논문이 없지만 오랫동안 강의를 담당하여 그 역량이 탁월한 강사)를 쿼터제로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1-6. 재정 원칙
- 이 법 시행에 따르는 소요재정은 기본적으로 대학이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법률에 따른 것이고 시급을 요하며 대량해고의 부작용을 피해야 입법취지에 부합하므로, 초기부터 국·사립 모두 어떤 식으로든 강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일부분을 책임져야 한다. 다만, 지원 비율 등 세부적 사항은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국회 교육위 내 법안심사소위와 예산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나 예산에 관한 최종 사항은 국회 예결위, 법률 통과에 관한 사항은 국회 법제사법심사위와 본회의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얼마나 예산이 반영될지, 예산의 성격이 직접 인건비가 될지 사업비가 될지 혹은 병행될지, 사립대 강사에게도 지원이 될지, 어떤 방식으로 지원될 지는 지금 단계에서 확정하여 말하기 어렵다.
1-7. 강사법을 핑계로 한 대학 측의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 필요
- 기업화 된 대학의 속성상 비용절감과 노동통제를 위해 대학들은 강사 수를 최소화하려 시도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연구 환경은 필연적으로 파괴된다. 이를 막으며 강사고용유지 방안과 대학공공성 강화 정책 등을 발 빠르게 펴야 한다.
3. 대학의 강사 대량해고 편법 사례 종합편(대학 측이 추진하는 잘못된 방향의 상당수 계책을 분쇄해야 한다!!!)
예) 서울의 A사립대
목표: 시간강사 채용을 극소화
- 필요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간강사를 채용하지 않음
- ‘필요불가결’에 대한 판단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1단계: 각 학과에 매학기 개설하여 운영하는 과목 수 감축
2단계; 전임 교원 강의 확대
가. 졸업요구 학점 축소
▶ 학과별 졸업학점수를 현행 130학점에서 120학점으로 축소
○ 교양 필수 이수 학점수 축소
- 핵심교양, 선택교양, 전공 관련 교양의 구분을 없애고 하나의 범주로 통일
- 비교과과정을 학점화하여 활용
○ 교양과정 개편을 위한 TF를 즉시 구성하여 논의하겠음
나. 현재 매학기 개설되는 전공과목수와 각 과목의 분반 수 감축
다. 책임시수 학과총량제
▶ 가~나항을 통해 매년 개설-운영되는 강의수를 축소하는 경우, 각 학과별로 커리큘럼상 과목 수에 따른 매년 총강의시수를 Σ, 전임 교원수를 N이라고 할 때
Σ/N < 12시간
인 경우, 학과가 매년 실제로 개설-운영하는 총강의시수가 Σ 이하인 조건 하에서 개별 교원에게 책임시수를 몇 시간씩 배정할 지 학과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예: 학과행정을 맡는 학과장, 혹은 연구업적이 뛰어난 교원에게 책임시수 학기당 3학점/연간 9학점 배정 가능)
라. Teaching Fellow 활용 교과목 확대
▶ 여러 개의 분반으로 개설되는 교과목의 경우, 강의 개설은 강의담당 교원이 개설하되, 수업은 Flipped Class를 활용하고 토의/문제풀이/실습 등은 Teaching Fellow(TF)가 담당
▶ 강의유형
(1) A 모형: 기초교육원의 공통교양 수업 방식.
- 전임(또는 초빙)교원이 강의개설 및 TF관리 -> Flipped Class -> TF가 주관하여 Q&A 및 토론 지도
(2) B 모형: 화학과의 교양실험 수업 방식.
- 전임 교원이 강의개설 및 TF관리 -> TF가 실험수업 주관
▶ 대상강의:
(1) 실험실습 교과목 (교양물리, 교양생물)
(2) 일반교과목 중 다수의 분반 개설하는 경우 (교양미적분, 경제원론 등)
(3) 자유정의진리(공통교양)
※ 유의사항: TF는 본교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및 수료생(필요한 경우 학부생 재학생 및 휴학생)으로 제한 |
마. 강의특훈교수제(가칭)
▶ 강의 능력이 우수한 정년보장임용된 교수직위 교원에게는 수업만으로 호봉승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함
구분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