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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5) 국정감사 대응 투쟁 및 10월 22일 교과부 앞 농성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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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7 11:00 조회1,3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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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폐기와 연구강의교수제 도입을 촉구합니다

우리들은 대학에서 교육을 담당하며 학문 탐구와 연구 과제 수행을 하고 있는 비정규교수들입니다. 비정규교수는 정년트랙에 배치된 조교수, 부교수, 교수가 아닌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비정규교수의 대부분은 시간강사지만 겸임교수, 초빙교수, 강의전담교수, 학술교수, 연구교수 등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비록 비정규직이지만 전임교원들에 비해 학력이나 실력이 모자라지 않으며 강의평가 결과도 전임교원과 같습니다. 이 나라 대학 교육 절반을 담당하고 있는 당당한 교육 주체입니다.

pnu01.jpg하지만 우리는 ‘시급을 받는 단기 계약 노동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 어떤 곳보다 더 극심한 차별을 대학에서 겪고 있습니다. 생활고와 소외된 노동을 이기지 못해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 상황에 내몰리기도 합니다. 2004년 서울대의 야산에서 한 연구교수가, 2008년 건국대의 한 강의전담교수가, 2010년에는 조선대의 한 시간강사가 대학 사회의 야만적 차별과 부조리를 고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2010년 6월에 부랴부랴 ‘기간제강의전담교수제’를 대안이랍시고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는 교과부의 대책에 대해 ‘반쪽짜리 교원제도’,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라고 비판하고 ‘미래를 팔아 오늘을 잠시 살 수는 없다’고 선언하였습니다. 2010년 9월부터 2개월 동안 교과부 앞에서 농성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의 사회통합위원회가 시간강사를 강사로 하여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처우 개선을 하겠다는 발표를 2010년 10월에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립대 전업강사의 강의료만 약간 인상될 뿐 별다른 개선 효과가 없었습니다.

knu01.jpg그러다가 2010년 11월에 교과부가 강사법의 얼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몇 달 뒤인 2011년 3월 22일 이명박 정부는 강사를 ‘교원 외 교원’으로 하는 해괴한 고등교육법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교원확보율에는 포함되지만 교육공무원법, 연금법 적용의 혜택이 없어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는 ‘무늬만 교원’ 양산법, 강사법이 전면에 등장한 것입니다. 강사법 통과 저지를 위해 우리들은 집회, 농성, 기자회견, 국회 항의방문 등 갖가지 방법을 써 보았지만 힘에 부쳤습니다. 결국 강사법은 2011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좌절하지 않고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희대의 악법 강사법 시행 저지 투쟁을 지난 2년 간 끈질기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와는 정반대로 설계된 강사법은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가 공동으로 학술단체협의회 구성원과 비정규교수들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74명의 응답자 중 89%가 강사법에 반대하였습니다. 전교조, 교수노조, 대학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 비정규교수노조로 구성된 교육노조협의회는 10월 5일 교과부 앞에서 강사법 시행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교협도 강사법 시행 반대의견서를 교과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0월 8일에는 600여 개 단체로 구성된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가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강사법 시행에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의견서를 교과부에 발송하였습니다. 9월 4일자 <교수신문>에 따르면 강사법에 대하여 의견을 밝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2명 중 10명이 “시행령 제정 작업을 중단하고 대체 입법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강사법에 찬성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무수히 많습니다.

jnu01.jpg강사법은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강사법은 교원 간 불평등을 법에 명시한(강사는 교육공무원도 아니고 연금 적용도 못 받으며 1년 계약 비정규직) ‘차별법’입니다. 교원확보율에 포함되는 강사에게 강의몰아주기를 하기 위해 1만 명 이상의 시간강사가 해고되도록 강요하는 ‘사회적 타살법’입니다. 잔혹한 ‘의자놀이’입니다. 많은 대학들이 겸임교수와 초빙교수 확대라는 꼼수를 부려 교원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법입니다. 처우개선을 한다면서 관련 예산 재정추계조차 하지 않은 ‘사기극’입니다. 정규교수직의 비정규직화와 교원 일자리 축소로 대학원생들의 미래를 앗아가고 학문탐구에 매진할 인력 양성을 가로막는 ‘고등교육 파괴법’입니다. 강좌축소, 대규모 강좌 증가, 졸업이수학점 축소, 학기 기간 단축, 전임교원 담당 강좌 증가를 초래하는 ‘교육, 연구 환경 파괴법’입니다. 그런데도 교과부는 국정감사 직후 열릴 국무회의에서 강사법 시행령을 의결, 확정, 공포할 계획입니다.

강사법이 일단 시행되면 되돌리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국회는 지금 당장 강사법을 폐기하고 연구강의교수제로 대체입법하거나(각종 비정규교수를 연구강의교수제로 통합하여 이들에게 정부가 생활임금과 교권을 보장하면서 평가를 통해 재계약하는 대안), 입법취지와 달리 잘못 설계된 강사법 시행을 중단하는 고등교육법일부개정안을 발의하여 통과시켜야 합니다. 다음 국회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감안한다면 하루가 급합니다. 18대 국회가 저지른 잘못을 19대 국회가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정감사 기간 중에라도 즉각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전국 7만 여 시간강사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자 10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교수들의 염원입니다. 국회의원님들의 올바른 선택과 결단을 기대합니다.

2012년 10월 15일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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