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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9) 강사법 교육부 설명자료와 비판(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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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8 10:12 조회1,1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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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정책과에서 만든 <대학 강사 제도 도입에 따른 설명자료>는 맨 아래에 PDF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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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21에 임순광 조합원이 국민신문고로 접수를 하여 교육부 대학정책과가 답변하도록 이관된 민원 내용(이하 강사법 비판 민원)입니다. 10월 29일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대학정책과 전화번호를 찾아 담당 주무관과 통화한 결과 11월 1일(금) 오후 늦게까지는 답변을 하겠다고 들었습니다.

<강사법 비판 민원>의 큰 문제의식은
1) 강사 이외의 각종 비정규교수제도가 존재한다면 강사법은 효과가 없는 것 아닌가?(풍선효과)
2) 강사에 비전업강사가 포함되면 대학들은 비전업강사를 양산할 것 아닌가? (전업강사의 비전업강사화로 임금 하락)
3) 강사는 노동3권, 퇴직금을 진짜 보장받는가? (무늬만 교원, 반쪽짜리 교원제도로 인해 저항권 박탈)
4) 강사 제도는 모든 것이 대학 자율이라서 자본의 노동통제와 노동강도만 강화시키는 것 아닌가? (강사법의 친자본적 성격)

등입니다. 한 번 읽어보시고 더 풍부한 각자의 문제의식을 교육부에 민원 형태로 제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자 나름의 자료를 짧게 만들어 국회의원 홈페이지에도 올리면 좋겠습니다. 강사법을 폐기하고 올바른 대체입법을 쟁취하기 위해 강사법 시행을 모두의 힘으로 막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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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국민신문고에 올린 내용의 전문)

강사제도가 시행될 경우의 몇 가지 우려 사항 해법에 대한 질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교육부 대학정책과에서 만든 <대학 강사 제도 도입에 따른 설명자료>를 보고 난 뒤 대학 강사 제도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 몇 가지 질의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강사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당사자 대부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 의해 악법이 시행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몇가지 사안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강사제도가 도입되면 앞으로 대학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이외에는 겸임교수와 초빙교수만 존재합니까, 아니면 겸임교수와 초빙교수 '등'이 존재합니까? 만일 후자라면 기존의 강사들을 다른 명칭으로 대학에서 강의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2. 한 번 더 질문 드립니다. 각 대학마다 강의전담교수나 기금교수, 임상교수, 실험교수, 실습교수, 예우교수, 외래교수 등 수많은 명칭의 변형 시간강사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들은 대학 강사제도가 시행되어도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까? 이 제도들은 1년 또는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가지고 시급으로 강의료를 주기도 합니다. 만일 이 제도들이 그대로 존재한다면 강사로 임용될 사람들이 앞에서 언급한 명칭으로 임용될 것인데 이 경우 대학 강사 제도는 별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3. (임용원칙)에서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이고 2개 학기에 강의를 부여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학기만 강의하는 사람은 강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까? 과목의 특성상 또는 학교의 사정상 한 학기만 강의하는 사람들은 겸임교수나 초빙교수 등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학에 존재할 수 없나요?


4. (채용제한)에서 국공립학교 강사 정년이 65세라 되어 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강사는 명예교수가 될 수 없고 연공 서열식 호봉제 연봉도 못 받을텐데 왜 정년 제약을 받아야 하나요?


5. (퇴직금)퇴직금은 모든 강사가 다 받을 수 있나요? 가령 계약기간이 1년이라 하더라도 한 학기에 4시간을 강의하는 강사가 있다면 그는 1개월에 60시간(1주당 15시간이상) 강의를 하지 않았다고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닌가요? 한편, 퇴직금은 1년이 만료되는 시점에 역산해서 3개월의 평균임금을 산정해 그 1개월치를 주는데 강사는 방학이 계약기간에 포함되어 있어 학교측이 3월 1일부터 2월말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12월초~2월말까지의 평균임금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되어 퇴직금을 제대로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닌가요?


6. (임용기간 만료사실 사전통지)가 최소 1개월로 되어 있는데 너무 짧은 것이 아닌가요? 대학 운영의 특성상 강사가 1개월전에 임용기간 만료사실을 알게 되면 다른 대학으로 일자리를 옮기는 것이 대단히 어려울텐데 3개월 정도 전에는 사전통지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수많은 대학에서 3월 1일 시작하는 강의에 맞추어 시간강사를 섭외할 때 늦어도 1월 중순에 합니다. 더 빠른 대학은 12월에 이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1개월전 통보는 일반 사업장에나 일부 통용될뿐 대학 현장에 맞지 않다고 보고, 더 나아가 강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 보는데 바꿀 의향은 있으신가요? 있다면 어느 정도로요?

7. (급여)에서 학점당 등 지급 방식은 대학이 결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시간'강사로 쓰라는 것 아닌가요? 시급을 받는 강사를 강사라고만 포장한 것 아닙니까? 시급을 받는 강사는 시간강사인데, 교육부는 시간강사제도 폐지라고 보도자료로 뿌리는 등 수년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학점당으로 급여를 받는 강사는 시간강사입니까 아닙니까? 시간강사가 아니라 학점강사입니까?

8. (복무) 복무관리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가요? 임용권자나 단과대학장이나 학과장이 복무관리를 하게 되어 있던데 대학측이 강사에 대하여 아무렇게나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해야한다는 식으로 복무규정을 만들어도 된다는 뜻입니까? 지금도 일부 대학의 초빙교수들에게는 공무원복무규정 준수를 강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신분도 안 주고 공무원 호봉제도 적용안하고 공무원 연금도 법으로 모두 금지시켜놓고 이런 복무규정(또는 이에 준하는 복무규정)을 대학측이 만들었을 때 제재 사항은 있는가요? 이런 복무규정이 만들어진다면 교육부는 이를 인정하시는 겁니까?


9. (휴직, 파견, 휴가)에서 파견의 뜻은 무엇인가요? 1년짜리 계약직을 또 어디로 파견보낸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으니 사례를 들어 주십시오. 1년짜리 계약직에 연구년이 존재할 수는 있는지 의문입니다. '유급이 아닌 무급' 연구년도 성립가능합니까?

10. (징계)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사유 및 양정 등을 대학이 자체 결정하라고 하면 복무규정을 대학 멋대로 만들고 과도한 징계를 남발하지 않을까요? 이것도 대학 자율입니까? 교원이라면 법에 의해 징계해야 할 것을, 강사를 교원이라 하면서 개별 사업장으로 징계권한을 넘긴 것은 대학을 일반 공장처럼 노무관리하라고 교육부가 부추기는 것 아닙니까?


11. (학교 참여) 강사를 교원이라 하면서 교수회의나 교수회 참석을 당연하게 만들지 않고 대학 자율로 넘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12. (경과규정) 종전 규정에 의해 이미 시간강사로 임명된 사람은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교육 또는 연구 담당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 12월에 5년짜리 시간강사로 한 학기에 한 강좌씩 강의하도록 게약을 체결한 시간강사가 있다면 그는 5년간 시간강사로 존재하는 겁니까?


13.(중복임용)에 대해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A대학에서 강사인 사람이 B대학에서 강사가 될 수 있는지요? 그럴 경우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전업강사와 비전업강사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상황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궁금해 합니다. 즉, 전업강사 강의료를 받다가 비전업강사 강의료를 받게 되는 건 아닌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전업/비전업 구분은 대학자율로 되어 왔고 학교마다 제각각이니까요. 많은 대학에서는 급여액이 적어도 4대보험을 딴데서 받고 있으면 비용절감을 위해 그 사람을 비전업강사로 몰아갑니다. 강사제도는 4대보험을 제공하라고 되어 있던데 직장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상황에서 강사가 비전업강사로 취급되는지, 직장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한 대학의 강사는 다른 대학으로 가게 되면 비전업강사로 전락하는지 궁금해 합니다. 자세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국립대인 경북대에서 강사로 9시간 강의하는 '김씨'가 같은 국립대인 안동대학에서 강사로 6시간을 강의하였을 경우 그의 퇴직금, 고용보험, 직장국민연금, 직장건강보험료 지급 의무는 어느 대학에 있습니까? 또한 경북대와 안동대의 강의료가 전업강사 시간당 8만원, 비전업강사 시간당 3만원이라고 했을 때 그가 경북대에서 받게 되는 시간당 강의료와 안동대에서 받게 되는 시간당 강의료는 각각 얼마입니까?

(2) 국립대인 경북대에서 강사로 5시간 강의하는 '김씨'가 같은 국립대인 안동대학에서 강사로 3시간을 강의하였을 경우 그의 퇴직금, 고용보험, 직장국민연금, 직장건강보험료 지급 의무는 어느 대학에 있습니까? 또한 경북대와 안동대의 강의료가 전업강사 시간당 8만원, 비전업강사 시간당 3만원이라고 했을 때 그가 경북대에서 받게 되는 시간당 강의료와 안동대에서 받게되는 시간당 강의료는 얼마입니까?

(3) 국립대인 경북대에서 강사로 3시간 강의하는 '김씨'가 같은 국립대인 안동대학에서 강사로 4시간을 강의하였을 경우 그의 퇴직금, 고용보험, 직장국민연금, 직장건강보험료 지급 의무는 어느 대학에 있습니까? 또한 경북대와 안동대의 강의료가 전업강사 시간당 8만원, 비전업강사 시간당 3만원이라고 했을 때 그가 경북대에서 받게 되는 시간당 강의료와 안동대에서 받게 되는 시간당 강의료는 얼마입니까?


14. (비전업강사) 사립대학과 국립대학 간, 사립대학과 사립대학 간에도 위와 같은 질문이 많습니다. 궁극적 질문은 이것입니다. ‘비전업강사’도 강사입니까? 강사라면 학교측의 비용절감 시도에 의해 강사 중 전업강사보다 비전업강사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 것이지요. 만일 비전업강사가 강사가 아니라면 비전업강사는 겸임교수, 초빙교수 등으로 흡수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비전업강사 제도가 존재해도 무방한 건가요?


15. (노동조합활동) 강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교원노조법은 초중등학교에 제한 적용되고 있고 강사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노동조합활동에 아무런 제약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여러 대학들은 강사제도가 도입되면 단협이 적용 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대학들은 전임교원이 아닌 강사 이외의 각종 비정규교수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불법적으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강사법으로 인해 도입되는 강사제도의 강사는 노동조합을 합법적으로 결성하고 노동3권을 쓸 수 있는 존재입니까? 전임교원은커녕 교원이 아닌 교책객원교수, 겸임교수, 초빙교수 등에 대해 노동조합 가입 불가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당사자들이 그토록 반대하는 강사법을 통과시키고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 교육부이기에 충분한 준비를 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빠른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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