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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1) (시간)강사법시행 유예법안 통과, 2016년 1월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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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8 10:25 조회1,2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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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동조합이 노력한 결과 희대의 악법인 강사법의 시행을 2년간 또 유예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12월31일 오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교수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대학 구조조정은 계속 되고 있고 우리가 설 자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무늬만 교원, 반쪽짜리 교원, 짝퉁 교원 제도들이 전국 각 대학에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결하고 투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처한 현실을 바꿀 길은 없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 나섰던 민중들의 갑오농민전쟁 120주년인 2014년 갑오년에 우리, 노동조합으로 똘똘뭉쳐 더욱 힘차게 싸워 나갑시다.

2014년은 더욱 뜻깊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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