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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5) 한교조 위원장 선거(직선제) 무산 및 간선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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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8 11:36 조회1,0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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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투표까지 진행하였으나 조합원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아

위원장 직접 선거가 불가능(선거 무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위원장 선출은 대의원대회에서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52조(임원의 선출)
1. 위원장은 조합원의 과반수가 참여하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만일 선거인 명부 부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접 선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중앙위 이상의 의결기구에서 결정하거나 선거가 무산(후보 미등록, 투표자 과반수 미달 등) 될 경우에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이 때 직접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선거가 불가능하거나 투표자 과반수 미달의 사유로 당선되지 못할 경우 대의원대회에서의 선거에 다시 나올 수 있다.

 

 

 

2. 위원장은 조합원 직접 선거로 선출할 경우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당선된다.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할 경우 재적대의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당선된다. 대의원대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결선투표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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