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06) 한교조 2015년 투쟁 결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8 11:40 조회1,129회 댓글0건본문
시간강사 대량해고하는 교육부의 현 강사법 강행 음모 분쇄하고 대학구조조정 저지하자!!!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한교조)는 2015년 새해를 여는 첫 투쟁을 교육부를 상대로 시작한다. 이는 교육부가 대학평가지표를 통해 시간강사 해고를 조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 강사법을 강행하여 시간강사를 대량해고하는 법제화를 획책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구조조정과 강사법 시행을 둘러싼 대결과정에서 수많은 시간강사들이 해고되고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등 생존권의 위기에 내몰려도 교육부는 시간강사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전향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교육부와 대학은 시간강사를 교원으로서 법적 지위와 삶을 보장하기보다,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구조적 법제도적인 해고와 근로조건 악화를 조성하고 있다. 게다가 시간강사들을 어떻게 하면 저임금 지식노예노동자로 계속 묶어 놓을 것인가에 골몰하고 있을 따름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교육부와 대학의 시간강사 대량해고 악행을 보자. 2013년 전국 172개 대학들이 교육부의 구조조정 평가를 잘 받기 위한 조치 결과로 전임교원 강의담당 학점이 2학점(18,191시간) 증가했다.(교육부 통계 참조) 이로 인해 시간강사 4,500여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시간강사의 일자리를 빼앗아 전임교원에게 책임시수를 초과한 강의시수를 맡겼다. 교육부는 시간강사들을 피눈물나게 한 대학들의 악행을 잘한 조치라고 높은 평가 점수를 줬다.
그리고 대학들이 2013년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선발한 비정년계열 충원율이 15%(3천8백여명)에 달했다.(새정치연합 유은혜 의원실 자료 참조) 이로 인해 시간강사 1만4천명분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교육부는 시간강사를 내쫓고 짝뚱 교원을 채용한 대학들에게 좋은 점수를 부여했다.
또한 교육부는 대학평가지표 가운데 시간강사 강사료 단가를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학들이 시간강사 인원을 줄이는 수법으로 시간강사료 단가를 높이고 있는 속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대학들에게 높은 평가점수를 매기고 있다.
끝으로, 교육부는 지금까지 시간강사의 대량해고를 야기하는 내용을 담아 강사법 시행을 강행하려 했고, 현 강사법 또한 벌써부터 강행하려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 교육부는 시간강사에게 반쪽짜리 교원지위를 부여하면서도 담당강의시수는 전임교원과 동일한 책임시수를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시행령에 담았다. 이런 이유로 현 강사법은 2010년 제정된 이후 시간강사들이 대량해고 사태 발생 가능성을 들어 극력 반대해 두번이나 법 시행이 유예되고 있다. 만약 교육부의 주장대로 교원신분의 시간강사가 담당강의시수를 9시간이상 맡게 되면 적어도 시간강사 절반이상인 4만여명이 대학 강단을 떠나야 한다. 이런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을 교육부가 시간강사 대량해고 사태를 또다시 획책하고 있다.
이처럼 시간강사의 대량해고가 명약관화함에도 교육부는 2015년도 대학평가지표상 시간강사 대량해고 요인을 개선하기는커녕, 관련 대학평가지표(전임교원의 강의담당비율, 교원확보율, 시간강사료)를 좀 더 반교육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내용으로 다듬어 시간강사의 대량해고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는 시간강사 대량해고를 야기하는 내용을 담은 현 강사법 시행을 강행하려 획책하고 있다.
이에 시간강사를 대표하는 한교조는 2015년 새해벽두에 시간강사 대량해고를 기정사실화, 노골화하고 있는 교육부의 현 강사법 강행 음모를 분쇄하고 대학 구조조정을 강력 저지할 것을 결의하면서 교육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 우리의 요구 -
하나, 교육부는 시간강사를 대량해고하는 현 강사법 시행 강행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
하나, 교육부는 시간강사를 대량해고하는 대학구조조정 중단하라!!!
하니, 교육부는 강사법 개정활동을 무력화하는 대학 구조조정 중단하라 !!!
하나, 교육부는 시간강사를 대량해고하고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대학평가지표를 즉각 폐지하라 !!!
하나, 교육부는 시간강사 고용안정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
하나, 우리는 강사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교육부장관 면담을 요구한다 !!!
하나, 우리는 한교조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시간강사 고용안정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한다 !!!
2015. 01. 05.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